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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 초과이자, 범죄피해재산 몰수 대상에…11월 13일 시행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다목이 신설돼 대부업법 초과이자 죄가 범죄피해재산 몰수 대상에 들어간다. 시행일은 11월 13일이고 몰수·추징은 제6조 제1항의 재량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불법 대부 초과이자,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 시행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법률 제21613호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제3호에 다목을 신설해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넣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이고, 몰수ㆍ추징은 제6조제1항의 재량이며 몰수된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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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로 뜯긴 초과이자, 국가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나
대부업법 초과이자죄와 부패재산몰수법 다목을 행위별로 갈랐다. 법정형은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있고 다목에는 없으며, 몰수ㆍ추징은 제6조제1항의 재량, 환부는 제6조제4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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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 초과이자, 시행 전부터 수사 중인 사건에도 몰수 대상이 되나요?
지금 바로 몰수 대상인지부터 답한다. 개정규정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이고,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법정형과 특례법의 몰수·추징 근거를 행위별 표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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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 초과이자, 11월부터 범죄피해재산 범위에…계속 중 사건도 적용
대부업법 초과이자죄가 11월 13일부터 범죄피해재산 범위에 들어간다. 부칙 적용례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까지 정하고, 몰수ㆍ추징은 제6조제1항의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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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 초과이자 몰수 제도, 2026년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범위
시행 전 제도를 세 가지로 갈랐다. 대상 범죄 추가와 시행일은 별개이고, 계속 중 사건 적용례도 2026년 11월 13일이 기준이며, 몰수·추징은 제6조제1항의 재량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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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사이 재산범죄, 형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하나요
친족 사이 재산범죄의 고소 요건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제328조와 제344조에는 법정형이 없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법정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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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사이 재산범죄 규정, ‘형 면제’에서 ‘고소 요건’으로 바뀐 핵심
제328조 제1항의 직접 대상은 제323조이고 절도 등은 제344조 준용으로 연결된다. 2025년 12월 31일은 시행일, 2024년 6월 27일은 부칙 제2조가 정한 적용례의 기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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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형 면제' 사라지고 친고죄로…절도는 제344조 준용으로 연결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그 형을 면제한다’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직접 대상은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이고 절도는 제344조 준용, 부칙 제2조는 적용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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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물건을 훔쳐도 처벌되나 — '형을 면제한다'가 사라진 제328조, 절도는 제344조를 거쳐 온다
가족 사이 재산범죄에 어떤 조문이 붙는지 행위별 표로 갈랐다. 제328조가 직접 거는 죄는 제323조, 절도는 제344조 준용이고, 시행일은 2025년 12월 31일, 적용례 기준일은 2024년 6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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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8조, ‘형 면제’ 삭제…권리행사방해는 고소 있어야 공소 제기
형법 제328조 제1항에서 형 면제 문언이 삭제되고 고소가 공소 제기 요건이 됐다. 직접 정한 대상은 권리행사방해죄이며 절도 등은 제344조 준용으로 연결된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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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개정, 두 겹으로 읽기 — 제328조가 직접 거는 죄와 제344조를 거쳐 오는 죄
제328조 제1항이 이름을 부른 죄는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이고, 절도는 제344조 준용으로 들어온다. 부칙 제2조는 시행일이 아니라 적용례다. 겹쳐 읽히는 두 지점을 조문 문언으로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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