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 2026-10-12 발행
- 사기·재산
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366조의 '은닉'과 '기 효용을 해함'
2026년 10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66조 원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 읽고, 은닉은 조문에 적힌 행위 유형이지만 숨긴 결과 '기 효용을 해했는지'가 관건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핵심은 '부쉈는지'보다 '효용을 해했는지'입니다. 잠깐 옮긴 것과 은닉으로 효용을 해한 것을 구별하고, 대상의 성격·숨긴 방법·이용이 제한된 정도와 기간 등 판단 지점을 형법 제366조 문언에 비춰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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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에 속아 물건을 샀다면 사기인가요?
과장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거짓ㆍ과장 광고 금지 요건과 형법 제347조제1항 사기의 법정형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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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에 속아 샀다면 사기일까: 표시광고법의 거짓ㆍ과장 광고 금지와 형법 사기죄의 구분
광고가 부풀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는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요건·법정형과 표시광고법 제3조의 두 가지 '우려'를 2026년 10월 12일 기준 현행 문언으로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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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에 속아 샀다면 사기인가 — 과장 광고와 사기 광고를 가르는 기준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이 금지하는 네 가지 부당 광고 유형과 '우려'의 의미,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요건과 법정형을 나란히 놓고 과장 광고와 사기 광고를 가르는 기준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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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에 속아 샀다면 사기인가요?
과장 광고라는 이유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법 제3조와 기망에 의한 이익 취득을 처벌하는 형법 제347조제1항의 차이를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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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와 사기 범죄, 법적으로 다른 이유
광고가 거짓이거나 과장됐다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처분으로 규제하는 표시광고법 제3조와 형사 범죄인 형법 제347조 사기의 요건·제재 차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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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와 사기 광고는 어떻게 다른가: 형법 제347조와 표시광고법 제3조 비교
표시광고법 제3조는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를, 형법 제347조는 기망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얻었는지를 따집니다. 조문 성격부터 요건까지 두 조문을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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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과장 광고와 사기가 되는 거짓 광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광고 문구가 거짓ㆍ과장이어도 그것만으로 사기는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제2항의 요건과 법정형을 표로 정리하고, 표시광고법 제3조의 부당 광고 금지와 효과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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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와 사기성 거짓 광고, 법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은 실제 결과가 아닌 '우려'를 기준으로 금지하며 다른 사업자등에게 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형법상 사기와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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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와 사기의 경계 — 법으로 구분하는 방법
표시광고법 제3조의 거짓·과장 광고 금지는 실제 피해가 아닌 '우려'로 판단하는 금지 규정이며, 형법 제347조 사기와는 따로 작동합니다. 두 규제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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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과장 광고와 사기가 되는 거짓 광고, 어떻게 구분하나
'속아서 샀다'는 느낌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기망과 재물 교부·이익 취득 요건을 조문 문언에서 뜯어보고,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까지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