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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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효된 형도 누범사유 판단…3년과 5년은 별개 기준
형이 실효돼도 형법상 누범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 3년 이하 징역·금고의 실효는 조건 충족 때 5년, 누범가중은 법정형 장기의 2배까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형이 실효돼도 누범사유엔 여전히 해당…대법, 원심 파기환송
형이 실효됐더라도 누범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2025도15970)이 나왔다. 누범 기간 3년과 3년 이하 징역·금고의 실효 기간 5년은 재는 대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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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실효돼도 누범가중은 가능한가: 3년과 5년은 다른 기준이다
형의 실효와 누범 해당 여부는 같은 기간을 재는 제도가 아니다. 형법 제35조의 3년, 형실효법 제7조의 형종별 기간(10년·5년·2년)과 실효 조건을 나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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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실효되면 누범가중도 사라질까 — 3년과 5년은 서로 다른 것을 잰다
형이 실효돼도 누범사유 판단은 따로 간다. 누범 기간 3년과 형종별 실효 기간(10년·5년·2년)을 행위별 표로 갈랐고, 누범가중은 장기의 2배까지임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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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실효되면 누범가중은 안 되나요
누범 기간 3년과 형의 실효 기간 5년은 서로 다른 기준이다. 형종별 실효 기간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조건, 장기의 2배까지인 가중 범위를 표로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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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과 5년은 서로 다른 것을 잰다 — 형이 실효돼도 누범 판단은 따로 간다
3년은 누범이 되는 기간(형법 제35조 제1항), 5년은 3년 이하 징역·금고의 실효 기간(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제2호)이다. 두 기간을 근거·기산점·효과로 갈라 대조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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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서 차명계좌 썼다는 사정만으로 위탁관계 부정 못 해…대법 파기환송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탁관계의 보호 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 파기환송으로 이 사건의 유무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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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라는 형식이 아니라 신임의 성질을 본다 — 대법원 2025도13722이 그은 선
차명계좌라는 형식이 아니라 위탁관계의 성질을 본다. 판시 [1]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 [2] 전체 법질서상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 [3] '그 사정만으로는'을 차례로 짚고 오해 세 가지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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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계좌에 맡긴 돈을 명의자가 쓰면 횡령인가요
다른 사람 계좌에 맡긴 돈을 명의자가 임의로 쓰면 횡령인가 — 차명계좌라는 외형보다 위탁관계의 보호 가치를 먼저 보고, 「형법」 제355조의 횡령과 배임을 표로 나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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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에 맡긴 돈, 명의자가 쓰면 횡령인가: 판단의 출발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
판단의 출발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이다. 판시사항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전체 법질서상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문턱과 '그 사정만으로'라는 한정의 의미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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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름 계좌에 맡긴 돈, 명의자가 써버리면 횡령일까
남의 이름 계좌에 맡긴 돈을 명의자가 써버리면 횡령일까 — 「형법」 제355조 제1항·제2항의 행위와 법정형을 표로 가르고, 보호가치 부정의 문턱과 파기환송의 의미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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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차명계좌 위탁금 판단 기준 제시…'채무초과 사정만으로' 신임 부정 못 해
상고심이 차명계좌 위탁금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채무초과 사정만으로 신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사기 조문의 법정형 상향과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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