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개인 간 거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45조 제4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8호는 제21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든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쇼핑몰이 사용후기를 지워도 되나 —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삭제 금지가 아니라 기준 공개다
- 사용후기를 지우지 말라가 아니라, 지우는 기준을 밝히라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 쇼핑몰은 사용후기 삭제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쇼핑몰,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 공개 의무…미공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사용후기 삭제를 막는 규정이 아니라, 운영기준을 공개하게 하는 의무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시행…사용후기 삭제 기준 공개 의무화
- 개인 판매자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요청은 하나뿐이다
- 중고거래 판매자 정보, 플랫폼이 알려줘야 하나 — 동의가 필요한 요청자는 셋 중 하나뿐
- 중고거래 판매자 정보, 요청자 따라 동의 갈린다…개인 요청에만 동의 요건
- 중고거래 판매자 정보, 누가 요청하느냐로 갈린다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의 세 갈래
- 중고거래 판매자 신원정보 요청 주체 셋…동의 요건은 소비자 요청에만
- 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하면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를 알려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