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거래소가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코인 출금을 막으면, 언제 풀어줘야 하나

입력 2026.09.01.

요약 및 결론: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출금 정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의 '임시조치'로 규율된다. 같은 조는 금융회사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추정할 사정이 있으면 이체·송금·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한 결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 아니면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조의5라는 조문 자체는 2014년 1월 28일 신설돼 지금도 시행 중이며, 2026년 10월 1일에 시행되는 것은 그 조문에 가상자산을 넣은 개정규정이다.

법률 제21503호는 2026년 3월 31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인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으로 법의 제명이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제2조의5의 '이체, 송금 또는 출금'에 '가상자산 이전'이 추가된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어서, 같은 조문을 두고 시점에 따라 문언이 갈리는 한 달이 남아 있다.

2026년 10월 1일에 제2조의5가 새로 생기는가?

아니다. 제2조의5는 2014년 1월 28일 신설돼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2026년 10월 1일에 시행되는 것은 조문의 신설이 아니라 법률 제21503호가 그 조문을 고친 ‘개정규정’이다.

현행 조문의 표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320호, 2026년 8월 4일 시행) 제2조의5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다. 개정규정이 시행되면 표제가 ‘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로 바뀐다.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3조는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다.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용자의 계좌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적용 대상이 ‘제2조의5’가 아니라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이라는 점이, 조문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개정으로 정확히 어떤 단어가 바뀌나?

바뀌는 것은 제도의 골격이 아니라 문언 네 갈래다. 제정·개정문에 따르면 표제의 ‘이용자계좌’가 ‘이용자계좌등’으로, 제1항~제4항의 ‘금융회사는’이 ‘금융회사등은’으로, 제1항의 ‘송금 또는 출금’이 ‘송금,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으로, 제1호의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가 ‘의심거래계좌 또는 계정(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라 한다)으로’로 바뀐다.

법의 제명도 함께 바뀐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제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다. 시점을 밝히지 않고 한쪽 제명만 인용하면 어느 한 시기에는 틀린 법령명이 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어느 조문을 통해 들어오나?

제2조의5가 아니라 제2조 제1호 하목이다. 제2조의5의 본문에는 ‘가상자산거래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금융회사등’만 나온다. 그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정하는 제2조 제1호 하목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를 포함시킨다.

정의 조항이 통로이므로, 임시조치 조문을 아무리 읽어도 거래소라는 말은 찾을 수 없다. 거래소가 임시조치의 주체가 되는 근거를 물으면 제2조의5가 아니라 제2조 제1호 하목을 짚어야 한다.

출금이 막힌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나?

제2조의5는 네 개 항으로 임시조치 → 통지·본인확인 → 해제 → 보존의 순서를 정한다. 네 항의 어미가 모두 “하여야 한다”이므로, 이 순서는 금융회사등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금융회사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추정할 사정이 있는 이용자 계좌등의 이체·송금·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을 지연·일시 정지(임시조치)제2조의5 제1항 제1호·제2호벌칙 조문이 아님. 금융회사등의 의무(“하여야 한다”)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제2조의5 제2항벌칙 조문이 아님. 금융회사등의 의무(“하여야 한다”)
본인확인 결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 아니면 임시조치 해제제2조의5 제3항벌칙 조문이 아님. 금융회사등의 의무(“하여야 한다”)
통지·해제·본인확인조치 내역을 서면·녹취 등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보존제2조의5 제4항벌칙 조문이 아님. 금융회사등의 의무(“하여야 한다”)

제2조의5는 처벌 규정이 아니라 금융회사등에게 작위를 요구하는 규정이므로 법정형이 붙지 않는다. 이 조문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정한 벌칙 조문이 따로 있는지는 이 글에서 대조한 자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급정지’와 ‘임시조치’는 같은 말인가?

다른 제도다. ‘지급정지’는 제4조의 용어이고, ‘임시조치’는 제2조의5의 용어다. 두 조문은 표제부터 따로 붙어 있다.

두 제도는 순서로 이어진다. 현행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를 지급정지 사유로 규정한다. 즉 임시조치와 본인확인이 앞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정지로 넘어가거나 해제로 끝난다.

용어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조문이 쓰는 말은 ‘피해의심거래계좌등’과 ‘이용자 계좌등’이며, ‘피해의심계정’이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다. 제2조의5의 조치도 ‘지급정지’가 아니라 ‘지연 또는 일시 정지’다.

실제 운용 수치나 판례는 공개돼 있나?

공표 자료 없음. 제2조의5의 임시조치와 그 해제에 관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례 검색으로는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판례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임시조치 건수, 해제까지 걸린 기간, 본인확인조치의 처리 방식에 관한 통계도 이 글에서 대조한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상의 의무와 실제 운용 사이의 간극을 수치로 말할 근거가 아직 없다는 뜻이다. 세부 절차 가운데 자체점검 절차, 보존 방법, 보존 기간은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제1항(임시조치 의무 — 현행은 '이체, 송금 또는 출금', 2026-10-01 개정규정부터 '가상자산 이전'이 붙는다)

기준일(2026. 9. 1.) 현재 시행 중인 문언은 법률 제21320호(2026. 8. 4. 시행)의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이고, 표제는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다. 법률 제21503호(2026. 3. 31. 일부개정)의 개정규정은 2026. 10. 1.부터 표제를 '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로, 주체를 '금융회사등은'으로, 대상을 '해당 이용자 계좌등'으로, 행위를 '이체, 송금,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으로 고친다. 제1항에는 호가 둘 있다.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 또는 계정(개정 후 정의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다. 어미는 '하여야 한다'로 의무이고, 이 항에 '할 수 있다'는 문언은 없다. 이 조문은 2014. 1. 28. 신설돼 이미 시행 중이므로, 2026. 10. 1.에 시행되는 것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그 조문의 개정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제2항(임시조치 뒤의 통지와 본인확인조치 —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제2항은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법률 제21320호, 2026. 8. 4. 시행). 법률 제21503호의 개정규정은 이 항에서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바꾸는 데 그치고, 통지ㆍ본인확인조치라는 의무의 내용 자체는 그대로 둔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어미는 '하여야 한다'로 의무다. 통지와 본인확인조치는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 붙는 후속 의무이므로, 조문이 그리는 순서는 임시조치가 먼저이고 통지ㆍ본인확인이 뒤다. 다만 '지체 없이'가 며칠 이내를 뜻하는지, 본인확인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이 항의 문언에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제3항(해제 의무 — 요건은 '본인확인을 했다'가 아니라 '본인확인조치 결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 아닌 경우다)

제3항은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법률 제21320호, 2026. 8. 4. 시행). 법률 제21503호의 개정규정은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바꾼다. 조문이 해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결과'가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다. 그 요건이 갖춰지면 해제 역시 '하여야 한다'는 의무다. 거꾸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 항이 아니라 제4조 제1항 제3호가 규율한다. 해제까지 걸리는 기간이나 해제 판단의 세부 기준은 이 항의 문언에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제4항(통지ㆍ해제ㆍ본인확인조치 내역의 보존 의무 —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제4항은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신설 2024. 2. 27.>). 법률 제21503호의 개정규정은 이 항에서도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바꾼다. 어미는 '하여야 한다'로 의무이고, 보존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보존 기간이 얼마인지는 이 항의 문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제2조의5는 이 항까지 모두 네 개 항이며, 네 항의 어미가 전부 '하여야 한다'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하목(가상자산거래소가 들어오는 통로 — 임시조치 조문이 아니라 '금융회사등' 정의 조항이다)

법률 제21503호에 따라 2026. 10. 1.부터 시행되는 시행본에서 제2조 제1호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정하고, 하목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의5에는 '가상자산거래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금융회사등'만 나오므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임시조치의 주체가 되는 근거는 제2조의5가 아니라 이 정의 조항이다. 임시조치 조문만 읽고 '거래소 얘기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반만 본 셈이 된다. 이 하목은 2026. 10. 1. 시행본에서 확인한 것이고,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제21320호에도 같은 목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3호('지급정지'는 제4조의 용어다 — 제2조의5 제2항의 본인확인조치 결과를 지급정지 사유로 이어 받는다)

제4조의 표제는 '지급정지'이고, 제2조의5의 표제는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개정 후 '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다. 조문 번호도 표제도 다른 별개의 제도다. 두 조문을 잇는 자리가 제4조 제1항 제3호이며, 현행 문언은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다. 법률 제21503호의 시행본에서는 같은 호가 '피해의심거래계좌등'ㆍ'사기이용계좌등'으로 적힌다. 즉 임시조치와 통지ㆍ본인확인조치가 앞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제4조의 지급정지로 넘어가거나 제2조의5 제3항의 해제로 끝난다. 두 단어를 뭉뚱그려 '지급정지'라고만 부르면 앞 단계의 통지ㆍ본인확인ㆍ해제 절차가 조문상 사라진다. 제4조 제1항의 나머지 호와 지급정지의 기간ㆍ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503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그날이 2026-10-01이다)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 3. 31.이므로 시행일은 2026. 10. 1.이고, 제2조의5 개정규정에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시행일에 맞물려 법의 제명도 갈린다. 기준일인 2026. 9. 1. 현재 시행 중인 제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320호, 2026. 8. 4. 시행)이고, 2026. 10. 1.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된다. 시점을 밝히지 않고 한쪽 제명만 인용하면 어느 한 시기에는 틀린 법령명이 된다. 다만 이 부칙이 정하는 것은 시행일일 뿐이고, 조문의 신설일과는 다른 문제다. 제2조의5의 신설일은 2014. 1. 28.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가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코인 출금을 막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이용자 계좌등의 가상자산 이전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포함되므로 이 조문의 주체가 된다. 막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제1항 각 호의 사정이 인정되면 해야 하는 조치라는 것이 조문의 구조다.

코인 출금이 막혔는데 본인확인만 하면 풀리나요?

제2조의5 제3항은 본인확인조치 결과 이용자의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해제의 요건은 본인확인을 마쳤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결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반대로 현행 제4조 제1항 제3호는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를 지급정지 사유로 규정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대상인가요?

지급정지와 임시조치는 다른 조문의 다른 제도다. 지급정지는 제4조, 임시조치는 제2조의5이며,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등'에 포함돼 제2조의5의 임시조치 주체가 된다. 두 제도는 제4조 제1항 제3호를 통해 임시조치 → 본인확인 → 지급정지 순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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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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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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