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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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