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5, 10월 1일 가상자산 이전 포함…새 조문 아닌 개정규정 시행
현행 임시조치 조문은 2014년부터 시행 중…금융회사등의 통지·본인확인·해제 의무도 함께 적용
오는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 이전을 임시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개정규정이 시행된다. 제2조의5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의 적용 대상과 표현이 바뀌는 것이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다. 현행 제2조의5는 2014년 1월 28일 신설됐으며, 표제는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다.
법률 제21503호는 이 조문의 표제를 ‘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로 고친다.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법률명도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뀐다.
개정 제2조의5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이용자 계좌등의 이체, 송금,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조문은 이를 재량이 아닌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규정한다.
현행 조문과 비교하면 적용 주체는 ‘금융회사’에서 ‘금융회사등’으로, 대상은 ‘계좌’에서 ‘계좌등’으로 넓어진다. 또 ‘피해의심거래계좌’는 의심거래계좌 또는 계정을 포괄하는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바뀐다.
임시조치 뒤의 절차도 제2항부터 제4항에 정해져 있다.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임시조치 사실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하며, 본인확인 결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 아니면 임시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통지·해제·본인확인조치 내역은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라는 표현은 제2조의5에 직접 나오지 않는다. 개정법 제2조제1호하목은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이에 따라 제2조의5의 임시조치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다.
제2조의5의 임시조치와 제4조의 지급정지는 구별된다. 제4조는 별도 표제로 지급정지를 규정하고, 제4조제1항제3호는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를 지급정지 사유 가운데 하나로 둔다.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3조는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이용자의 계좌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10월 1일에는 기존 조문에 가상자산 이전과 금융회사등을 반영한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것이다.
참고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하목, 제2조의5, 제4조제1항제3호
-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1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