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범행 전 취득한 일반재산도 추징보전 가능…2026모683 재항고 기각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 보전 판단…몰수보전과는 다른 제도
대법원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보전을 위해,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사건명은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다. 이번 결정은 몰수보전이 아닌 추징보전을 다뤘다.
대법원이 밝힌 쟁점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보전하기 위해, 같은 법 제8조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할 때 범행 전부터 보유한 일반재산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 쟁점에 대해 적극으로 판단했다.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추징의 대상은 특정 물건 자체가 아니라 가액이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정한다.
제6조 제1항은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5조 제1항의 ‘추징한다’와 제6조 제1항의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는 조문 문언도 다르다.
추징보전의 절차 구조는 제8조에서 확인된다. 제8조는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2026모683 결정은 그중 제53조를 경로로 삼았다.
이번 결정은 기소 전 단계의 추징보전 가능 범위를 다룬 것이다. 재항고 기각으로 결론 났지만, 결정문에서 확인된 범위를 넘어 개별 재산에 대한 결과나 몰수보전의 요건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참고 법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6조 제1항, 제8조
-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관련 판례
표기는 "대법원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이다. 사건부호가 "모"인 재항고 사건이므로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고, "선고"라고 적을 수 없다. 사건명은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론은 재항고기각이다. 판시사항 원문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보전을 위해 같은 법 제8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이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축은 다섯 가지다. ① 보전하려는 것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 ② 경로는 같은 법 제8조에서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로, ③ 단계는 기소 전, ④ 대상은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 ⑤ 결론 표기는 (적극)이다. 이 결정이 다룬 제도는 추징보전 하나다. 사건명도 판시사항도 추징보전만 말하며 몰수보전은 나오지 않으므로 두 제도를 섞어 읽을 수 없고, 몰수보전의 조문·요건은 이 결정으로 알 수 없다. 그 일반재산 자체를 범죄수익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추징의 집행을 미리 확보하는 조치에 관한 판단이다. 주문란의 원문 문구, 결정 이유의 설시, 원심과 제1심의 판단, 사건의 사실관계·금액·재산 종류·죄명은 확인하지 못했다. 결과가 재항고기각이라는 데까지만 확인됐다. 피의자 단계에서 나온 보전 사건이므로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