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수사받으면 범행 전에 산 집·차도 먼저 묶일 수 있나
요약 및 결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정한다 — 추징의 대상은 특정 물건이 아니라 금액이다. 대법원은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에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보전을 위해 같은 법 제8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이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시사항에서 (적극)으로 적었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결정이 다룬 제도는 추징보전이며 몰수보전이 아니다.
재산이 "묶인다"는 말은 흔히 민사 절차의 보전처분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형사 절차에는 추징의 집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추징보전이라는 별도의 제도가 있다. 대법원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은 사건명이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이고, 기소 전 단계에서 범행 전에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지를 판시사항으로 다뤘다. 근거 조문의 자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과 제8조다.
추징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추징의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그 가액(價額)“이고, 상대방은 “범인”이다. 조문은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어미는 “추징한다”이며, “하여야 한다”도 “할 수 있다”도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제5조는 항이 2개이고 두 항 모두 호나 목이 없다. 제2항이 번호로 끌어오는 제4조 제1항·제2항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어떤 경우에 범인 외의 자가 대상이 되는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피해회복이 어려울 때 적용되는 조문은 어디에 있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고 정한다. 표제는 “범죄피해재산의 특례”다. 2026모683 결정의 판시사항이 보전 대상으로 지목한 추징이 바로 이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이다.
어미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드러난다. 제5조 제1항은 “추징한다”이고, 제6조 제1항은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이다. 조문이 쓴 말이 서로 다르므로 두 조문을 같은 문장으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된다. 제6조는 전체가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는 호·목이 없으나,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원문과 제1항이 인용하는 제3조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추징보전과 몰수보전은 같은 것인가
두 제도는 다르고, 2026모683 결정이 다룬 것은 추징보전 하나다. 사건명이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이고, 판시사항 문언도 “추징의 보전”과 “추징보전명령”만 말한다. 몰수보전의 근거 조문과 요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으며, 이 결정을 몰수보전에 관한 판단으로 읽을 근거도 없다.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보전의 목적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5조 제1항이 정한 추징의 대상은 “그 가액”, 곧 금액이다. 판시사항이 말하는 “추징의 보전”은 그 금액의 추징이 나중에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보전 절차의 근거 조문은 이 법 안에 있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안에는 보전 절차가 직접 적혀 있지 않고, 제8조가 다른 법을 끌어다 쓰는 준용 구조다. 제8조는 표제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이고, 본문은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다. 이 조문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고 호·목도 없다.
그래서 추징보전명령의 근거는 두 단계를 거쳐 찾아가는 형태가 된다. 2026모683 결정의 판시사항이 적은 경로도 “같은 법 제8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다. 다만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조문의 원문은 제53조를 포함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추징보전명령의 요건·기간·담보·불복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기소 전에도, 범행 전에 취득한 재산에도 명령할 수 있나
대법원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보전을 위해 같은 법 제8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이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의 축은 다섯 가지다. 보전하려는 것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이고, 경로는 같은 법 제8조에서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로 이어지며, 단계는 기소 전이고, 대상은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이며, 결론 표기는 (적극)이다.
형식도 함께 적어 둘 필요가 있다. 사건부호가 “모”인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므로 “선고”가 아니라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으로 표기한다. 결과는 재항고 기각이다. 주문란의 원문 문구, 결정 이유의 설시, 원심과 제1심의 판단, 사건의 사실관계·금액·재산 종류·죄명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이 사건은 피의자 단계에서 나온 보전 사건이므로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아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 처벌 규정이 아니어서 법정형 없음 — 어미는 “추징한다” |
|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 | 같은 법 제5조 제2항 | 처벌 규정이 아니어서 법정형 없음 — 제1항을 “준용한다” |
|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몰수ㆍ추징 | 같은 법 제6조 제1항 | 처벌 규정이 아니어서 법정형 없음 — 어미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
|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 | 같은 법 제8조 | 처벌 규정이 아니어서 법정형 없음 —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를 “준용한다” |
|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보전을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 대상) | 같은 법 제8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 처벌 규정이 아니어서 법정형 없음 — 대법원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 판시사항 결론 표기 (적극) |
세 조문의 법령 표시(시행일과 법률 호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한 범위는 제5조·제6조·제8조가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고, 2026모683 결정이 나온 2026년 7월 9일 당시에도 시행 중이었다는 데까지다. 이 세 조문의 시행일을 따로 가르는 부칙 단서도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글이 다루는 제5조·제6조·제8조는 벌칙 조문이 아니라 몰수·추징과 그 준용에 관한 조문이므로, 이 조문들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이라는 비교가 성립하지 않는다.
추징보전명령이 실제로 얼마나 청구되고 인용되는지에 관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2026모683 결정에서도 결과가 재항고 기각이라는 점까지만 확인했고, 개별 사건에서 어떤 재산에 어느 범위로 명령이 내려졌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
제5조(추징) 제1항은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추징의 대상으로 적은 것은 그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價額)"이고, 그 가액을 내놓는 상대방은 "범인"이다. 특정 물건을 빼앗는 형태가 아니라 금액을 향하는 문언이다. 어미는 "추징한다"이며 "하여야 한다"도 "할 수 있다"도 아니다. 조문 표제는 "추징", 항은 2개이고 호·목은 없다. "가액(價額)"은 한자 병기일 뿐 정의 괄호가 아니며 이 조문에 정의 괄호는 없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고, 아래 결정일인 2026년 7월 9일 당시에도 시행 중이었다. 시행일과 법률 호수를 포함한 법령 표시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5조 제2항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준용한다"이고 호·목은 없다. 이 항은 제4조 제1항·제2항을 번호로만 끌어오는데, 그 제4조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범인 외의 자가 추징의 상대방이 되는지는 이 항의 문언만으로 정할 수 없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다.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제1항은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고 정한다. 표제는 "범죄피해재산의 특례"이고, 가운뎃점은 원문 그대로 "몰수ㆍ추징"이다. 어미가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여서 "추징한다"로 끝나는 제5조 제1항과 조문이 쓴 말이 다르다. 두 조문을 같은 문장으로 바꿔 읽을 수 없다. 제6조 전체는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는 호·목이 없으나,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원문과 제1항이 인용하는 제3조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아래 대법원 2026모683 결정이 보전 대상으로 지목한 추징이 바로 이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이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다.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는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준용 범위는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제2항,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 세 덩어리다. 이 조문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고 호·목도 없으며 어미는 "준용한다"이다. 이 법 안에 보전 절차가 직접 적혀 있지 않고 다른 법을 끌어다 쓰는 구조이므로, 추징보전의 근거는 두 단계를 거쳐 찾아가게 된다. 다만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조문의 원문은 아래 결정이 인용한 제53조를 포함해 확인하지 못했다. 추징보전명령의 요건·기간·담보·불복 방법은 이 조문으로 알 수 없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다.
관련 판례
표기는 "대법원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이다. 사건부호가 "모"인 재항고 사건이므로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고, "선고"라고 적을 수 없다. 사건명은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론은 재항고기각이다. 판시사항 원문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보전을 위해 같은 법 제8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이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축은 다섯 가지다. ① 보전하려는 것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 ② 경로는 같은 법 제8조에서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로, ③ 단계는 기소 전, ④ 대상은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 ⑤ 결론 표기는 (적극)이다. 이 결정이 다룬 제도는 추징보전 하나다. 사건명도 판시사항도 추징보전만 말하며 몰수보전은 나오지 않으므로 두 제도를 섞어 읽을 수 없고, 몰수보전의 조문·요건은 이 결정으로 알 수 없다. 그 일반재산 자체를 범죄수익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추징의 집행을 미리 확보하는 조치에 관한 판단이다. 주문란의 원문 문구, 결정 이유의 설시, 원심과 제1심의 판단, 사건의 사실관계·금액·재산 종류·죄명은 확인하지 못했다. 결과가 재항고기각이라는 데까지만 확인됐다. 피의자 단계에서 나온 보전 사건이므로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 혐의 받으면 피해금이 아닌 내 집도 가압류처럼 묶이나요
대법원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의 판시사항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보전을 위해 같은 법 제8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이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적었다. 이 결정과 근거 조문은 형사 절차의 추징보전에 관한 것이고, 민사 절차의 보전처분과의 관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재산에 명령이 내려지는지는 그 사건의 사정에 달린 문제이므로 이 글은 결론을 계산하지 않는다.
사기 수익을 이미 다 썼으면 내 원래 재산도 추징되나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정한다. 조문 문언상 추징의 대상은 특정 물건이 아니라 금액이고, 상대방은 범인이다. 어떤 사안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판단하지 않는다.
기소 전에도 자동차나 부동산을 처분 못 하게 할 수 있나요
2026모683 결정의 판시사항은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그대로 전제에 놓고 있고, 결론 표기는 (적극)이다. 절차의 근거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이며, 판시사항이 적은 조문은 그중 제53조다. 다만 그 제53조의 원문과 추징보전명령의 요건·기간·담보·불복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