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벌칙)
법률 제21503호(2026. 3. 31. 공포)의 개정규정으로 들어오는 목이고, 시행일은 2026. 10. 1.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목은 없다. 문언은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다. 제1호 각 호 외의 부분의 어미는 '말한다'로 정의 규정이며, 의무('하여야 한다')도 재량('할 수 있다')도 아니다. 이 목이 하는 일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키는 것까지다. 대상은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자로 좁혀져 있다. 제2조는 호가 9개이고 제1호는 목이 15개이며, 하목 뒤에는 거목이 있다. 인용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ㆍ제4호의 정의 내용, 그리고 이 법에서 '금융회사등'이 지는 다른 의무를 거래소가 그대로 지게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제명은 시점에 따라 다르다.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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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거래소, 10월 1일부터 '금융회사등'…법 이름도 '피해자산 환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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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보이스피싱 조문은 아직 시행 전이다 — 법 이름이 "피해금"에서 "피해자산"으로 바뀌는 2026년 10월 1일 (법률 제21503호)
-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코인, 거래소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 — 2026년 10월 1일 시행 조문이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 10월 1일에 새 조문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 가상자산 임시조치 조문이 실제로 바뀌는 자리
- 거래소가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코인 출금을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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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 이전도 임시조치…신설 아닌 개정규정 시행
- 가상자산 이전을 포함하는 임시조치, 2026년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2조의5
- 거래소가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코인 출금을 막으면, 언제 풀어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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