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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벌칙)

법률 제21503호(2026. 3. 31. 공포)의 개정규정으로 들어오는 목이고, 시행일은 2026. 10. 1.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목은 없다. 문언은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다. 제1호 각 호 외의 부분의 어미는 '말한다'로 정의 규정이며, 의무('하여야 한다')도 재량('할 수 있다')도 아니다. 이 목이 하는 일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키는 것까지다. 대상은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자로 좁혀져 있다. 제2조는 호가 9개이고 제1호는 목이 15개이며, 하목 뒤에는 거목이 있다. 인용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ㆍ제4호의 정의 내용, 그리고 이 법에서 '금융회사등'이 지는 다른 의무를 거래소가 그대로 지게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제명은 시점에 따라 다르다.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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