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가상자산 이전도 임시조치…신설 아닌 개정규정 시행
제2조의5는 2014년 신설돼 시행 중…가상자산거래소는 제2조 제1호 하목으로 편입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가상자산 이전까지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한 개정 법률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법률 제21503호로 지난 3월 31일 공포됐다.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행일은 10월 1일이 된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조문은 없다. 임시조치를 정한 제2조의5는 2014년 1월 28일 신설돼 지금도 시행되고 있고, 10월 1일 시행되는 것은 이 조문을 고친 개정규정이다.
개정규정이 바꾸는 것은 조문의 단어들이다. 표제는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에서 ‘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로, 조치 대상은 ‘이체, 송금 또는 출금’에서 ‘이체, 송금,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으로 넓어진다.
임시조치의 요건이 되는 용어도 ‘피해의심거래계좌’에서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바뀐다. ‘의심거래계좌’에 ‘또는 계정’이 붙으면서 계좌가 아닌 계정도 대상에 들어온다.
적용 주체를 가리키는 말은 ‘금융회사’에서 ‘금융회사등’으로 바뀐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임시조치 의무를 지는 통로는 제2조의5가 아니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거래소’로 정의한 제2조 제1호 하목이다.
제2조의5는 네 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 자체점검이나 정보 제공으로 이용자의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임시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제3항은 본인확인조치 결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시조치를 해제하도록 정한다.
제4항은 통지·해제와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 이상으로 보존하도록 한다. 네 항의 어미는 모두 ‘하여야 한다’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돼 있다.
임시조치는 지급정지와 다른 제도다. 지급정지는 제4조가, 임시조치는 제2조의5가 각각 표제를 달리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두 제도는 순서로 이어진다.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제2조의5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를 지급정지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법률의 제명도 함께 바뀐다. 현재 시행 중인 제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고, 10월 1일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된다.
개정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이 정하고 있다. 부칙 제3조는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이용자의 계좌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참고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320호) 제2조의5 제1항~제4항, 제4조 제1항 제3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503호) 제2조 제1호 하목, 제2조의5 제1항~제4항, 부칙 제1조·제3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