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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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일까: 형법 제329조와 제347조의2 비교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기준으로 제329조(절도)와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객체·법정형을 표로 나란히 비교하고,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가 어느 조문의 문언과 맞닿는지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거나 계좌 이체하면 같은 죄인가요
카드 조작 한 번으로 이어지는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를 두고, 제329조의 ‘재물’과 제347조의2의 ‘재산상의 이익’ 중 무엇이 취득됐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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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거나 이체하면 서로 다른 죄가 되나요?
2026년 10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29조와 제347조의2를 기준으로, 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와 정보처리를 거쳐 이체한 경우의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표 하나로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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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거나 이체하면 다른 죄가 되나요?
남의 카드로 현금을 가져간 경우와 계좌이체를 한 경우를 문답으로 나눠, 절도죄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각 요건을 짚고 카드 사용이나 인출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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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결과가 현금처럼 보여도 형법은 취득 대상에 따라 절도와 컴퓨터등 사용사기를 나눕니다. 이체는 금액 이동만이 아니라 권한 없는 정보 입력·변경과 재산상 이익 취득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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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형법 제329조와 제347조의2 조문을 나란히 놓고, 한쪽은 ‘재물’만, 다른 쪽은 ‘재산상의 이익’만 적은 문언 구조에서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가 갈리는 지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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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만으로 죄명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현금을 가져간 경우의 절도 조항과 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의 컴퓨터등 사용사기 조항 요건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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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으면 절도, 이체하면 다른 죄일까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카드, 맡겨 둔 카드로 남이 현금을 뽑거나 이체한 경우를 두고,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일부개정으로도 바뀌지 않은 제329조·제347조의2의 취득 대상 차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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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47조의2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와 입력 방식·권한 유무를 따져야 하는 까닭,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적은 제348조의2를 카드 인출·이체 설명만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점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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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ATM이나 창구에서 남의 카드로 뽑은 지폐는 유형적 재물이라 절도죄, 송금으로 생긴 계좌 잔액 증가는 재산상 이익이라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취득 재산의 형태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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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현금자동지급기·인터넷뱅킹·간편송금 앱을 거치는 카드 범죄에서 현금 인출은 절도, 계좌 이체는 컴퓨터등 사용사기로 조문과 법정형이 갈리는 이유를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기준으로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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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
타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재물을 가져가는 절도죄(형법 제329조), 계좌로 이체하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가 될 수 있다는 차이를 행위 방식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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