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적용을 검토할 조문이 다릅니다. 현금을 인출해 가져간 경우에는 현금이라는 재물을 절취했는지가 형법 제329조의 절도 문제입니다. 계좌의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정보처리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 문제입니다.

두 조문의 차이는 취득 대상에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반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며, 취득 대상으로 재물을 적고 있지 않습니다.

이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제347조의2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문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남의 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정과 함께 실제 입력 방식, 권한 유무, 정보처리와 이익 취득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참고로 형법 제348조의2는 제347조의2와 달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두 적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공중전화·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한다는 별도의 요건을 둡니다.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했다는 설명만으로 이 조문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현금 인출은 재물을 가져간 행위인지, 이체는 정해진 방식의 정보처리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 어느 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각 조문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29조(절도)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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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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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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