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거나 이체하면 서로 다른 죄가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타인의 현금을 가져간 경우에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권한 없는 입력 등으로 정보처리를 거쳐 돈을 이체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가 문제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년 10월 2일 현재 두 조문은 모두 시행 중입니다. 같은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현금을 가져갔는지, 정보처리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에 따라 살펴볼 조문이 달라집니다.
본문
현금 인출과 이체는 왜 구분하나요?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제347조의2는 일정한 입력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제347조의2의 취득 대상에는 ‘재물’이라는 말이 없고, 제329조에는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타인의 현금을 절취한 경우 | 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이체를 통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죄인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의 절취가 있었는지, 제347조의2가 정한 입력과 정보처리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이체하면 언제 컴퓨터등 사용사기가 문제 되나요?
형법 제347조의2는 허위의 정보 입력, 부정한 명령 입력, 권한 없는 정보 입력·변경이라는 세 가지 행위 형태를 규정합니다. 그 행위로 정보처리를 하게 해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조문의 요건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남의 카드로 이체했다는 설명만으로 제347조의2의 모든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체 과정에서 어떤 입력이 이뤄졌고, 그 결과 누가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료자동설비 부정이용 조문도 적용되나요?
형법 제348조의2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취득 대상으로 적고 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공중전화 등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야 한다는 별도 요건을 둡니다. 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까지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법정형은 가능한 처벌의 범위를 정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금 인출과 이체 유형의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되므로, 특정 형량이나 두 유형의 평균 형량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의 카드로 ATM에서 현금만 뽑으면 절도인가요?
인출한 타인의 현금을 절취했다면 형법 제329조의 절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329조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카드 사용 사실만으로 절도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의 카드로 계좌이체만 하면 컴퓨터등 사용사기인가요?
형법 제347조의2는 정해진 방식의 입력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체 사실과 함께 입력 방식, 정보처리, 이익 취득이라는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는 현금 같은 재물도 대상으로 하나요?
형법 제347조의2가 취득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반면 제329조의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제348조의2의 편의시설부정이용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적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