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거나 계좌 이체하면 같은 죄인가요
요약 및 결론: 남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유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형법 제329조가 문제 됩니다. 남의 계좌에서 이체가 이루어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유형은 정보처리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형법 제347조의2가 문제 됩니다.
카드 이용은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처럼 결과가 달라 보이는 행위를 한 번의 조작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형법은 제329조에서 ‘재물’을, 제347조의2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 대상으로 적고 있어, 두 유형을 구분할 때에는 무엇이 취득되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는 왜 구분되나요
남의 카드로 현금을 꺼내 취득하는 유형은 형법 제329조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남의 계좌에서 이체가 이루어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유형은 형법 제347조의2의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두 조문의 문언상 경계는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에는 취득 대상으로 ‘재산상의 이익’만 적혀 있고, ‘재물’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유형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보처리를 하게 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유형 | 형법 제347조의2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유형 | 형법 제348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컴퓨터등 사용사기는 어떤 입력을 대상으로 하나요
형법 제347조의2는 세 가지 행위를 적고 있습니다.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가 적용되려면 위와 같은 입력이나 변경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야 합니다. 조문은 본인이 이익을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한 경우에는 어떤 조문이 문제 되나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ㆍ공중전화ㆍ그 밖의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48조의2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8조의2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한 경우를 함께 요구합니다.
형법 제348조의2는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모두 취득 대상으로 적습니다. 이는 재산상의 이익만을 적은 형법 제347조의2, 타인의 재물 절취를 적은 형법 제329조와 문언상 다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329조와 제347조의2는 모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48조의2는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이 세 조문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실제 선고 사례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의 실제 선고 수위는 이 자료만으로 정할 수 없고, 법정형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의 카드로 현금만 뽑으면 절도인가요
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취득하는 유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로서 형법 제329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남의 계좌에서 이체하면 컴퓨터사용사기인가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유형은 형법 제347조의2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컴퓨터사용사기는 재물도 처벌 대상인가요
형법 제347조의2는 취득 대상으로 ‘재산상의 이익’만을 적고 있습니다.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함께 적은 조문은 형법 제348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