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보면, 현금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컴퓨터 정보 처리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는 서로 다른 범죄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사용 방식만으로 죄명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각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현금을 취득하면 절도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현금 자체를 가져가는 행위라면 ‘재물’을 취득한 경우인지가 핵심이 되어 절도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329조가 정한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체 과정에서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그 결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거나 변경해 정보처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컴퓨터등 사용사기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득 대상은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제329조와 달리 “재물”이라는 표현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347조의2가 정한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동설비 이용 조항과도 문언을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348조의2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함께 규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했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제347조의2와 취득 대상의 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현금을 직접 취득하는 유형에서는 절도 조항의 ‘재물’이, 정보처리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유형에서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조항의 요건과 ‘재산상의 이익’이 각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항은 권한 없는 입력·변경 여부, 정보처리와 이익 취득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29조(절도)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