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요약 및 결론: 남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적용되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카드로 계좌 간 이체를 하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적용되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죄는 취득 대상이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조문 자체가 갈린다.
카드를 이용한 금전 취득 범죄는 은행 창구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인터넷뱅킹·간편송금 앱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같은 카드를 썼는데도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헷갈린다는 질문이 반복된다. 형법은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규율하는데, 그 경계가 '무엇을 얻었는가'에 있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유형을 일반화해 두 조문의 문언 차이를 정리한다.
본문
왜 인출은 절도, 이체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인가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만 처벌 대상으로 적었고, 재산상 이익은 적지 않았다.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뽑는 것은 지폐라는 유체물, 즉 ‘재물’을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제329조의 객체에 들어맞는다. 반면 형법 제347조의2는 취득 대상으로 “재산상의 이익”만 적었고 ‘재물’이라는 말은 조문에 없다. 계좌 이체는 지폐를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옮기는 행위이므로, 제329조가 아니라 제347조의2로 넘어간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
형법 제347조의2가 정한 행위는 세 갈래다. ①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 ②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 ③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다. 이 셋 중 하나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며, 본인이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도 같은 조문으로 처벌된다. 조문은 ‘카드’, ‘ATM’, ‘이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나 ‘권한 없이’의 범위를 별도로 정의하지도 않는다.
행위별 분해 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남의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뽑는 행위 (재물 취득) | 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남의 카드·계좌 정보로 계좌 이체를 실행하는 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내지 않고 자동판매기·공중전화 등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 |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세 조문의 법정형 차이는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조문 문언 자체의 구조에서 나온다. 제329조와 제347조의2는 모두 “징역 또는 벌금” 선택형이지만 상한 액수와 징역 기간이 다르고, 제348조의2는 징역·벌금 외에 구류·과료까지 선택지에 넣은 별도 조문이다. 제348조의2는 제347조의2와 달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함께 적어 객체를 넓혔지만, 그 대신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와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라는 두 요건이 함께 붙는다.
제347조의2 법정형이 최근 바뀌었나
형법 제347조의2 현행 문언은 [전문개정 2001.12.29] 이후 법률 제21231호(공포 2025. 12. 23.) 개정을 거쳤다. 다만 이 개정으로 조문의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개정 전 법정형이 무엇이었는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22007호는 별도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한 줄뿐이고 적용례·경과조치가 없으며, 이 개정으로 제329조·제347조의2·제348조의2 중 문언이 바뀐 조문은 없다. 따라서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세 조문은 모두 위에 적은 그대로가 현행 조문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 사이의 간극을 보여줄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특정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됐는지도 확인된 판례 자료가 없으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이 글에서 예단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의 카드로 ATM에서 현금을 뽑으면 무슨 죄인가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지폐라는 유체물을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같은 카드로 계좌 이체만 했는데도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계좌 이체는 재물이 아니라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여서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절도죄보다 상한이 높다.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나요?
하나의 사건에서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가 함께 있었다면 각 행위가 재물을 얻었는지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각각의 조문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하며, 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달려 있어 이 글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