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

입력 2026.10.02. 오전 10:08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와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같은 “남의 돈을 무단으로 빼내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행위의 방식과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문이 다릅니다.

현금 인출과 절도죄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금은 물리적 실체를 가진 재물입니다. 금융기기를 통해 현금이 인출될 때, 피해자의 재물이 행위자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절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와 컴퓨터사용사기

반면 타인의 카드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행위는 컴퓨터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체는 직접적인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금액 이동입니다. 행위자는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두 죄의 핵심 차이: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두 조문의 결정적인 차이는 취득 대상에 있습니다. 절도죄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명시하며, 컴퓨터사용사기 제347조의2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재물은 물리적·유형적 대상물이고, 재산상의 이익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이득을 의미합니다. 현금은 손에 잡을 수 있는 재물이지만, 전자적 송금은 재산상의 이익 범주에 들어갑니다.

행위 방식에 따른 법적 평가

결국 “현금을 인출하는 것”과 “이체하는 것”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닙니다. 현금 인출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재물의 이동을 의미하고, 이체는 정보처리장치를 거친 재산상 이익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법체계는 이 두 행위의 성질을 다르게 평가하여 서로 다른 조문을 적용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 양태, 기술적 과정, 그 외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29조(절도)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48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