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으면 절도, 이체하면 다른 죄일까
요약 및 결론: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형법에서 다른 조문으로 검토됩니다. 현금은 '재물'이므로 형법 제329조(절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대상입니다. 이체로 얻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대상입니다. 두 조문을 가르는 기준은 조문에 적힌 취득 대상입니다. 제347조의2는 "재산상의 이익"만 적고 "재물"은 적지 않습니다.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카드, 또는 잠깐 맡겨 둔 카드로 남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두 행위가 같은 죄인지부터 궁금해집니다. 2026년 10월 2일에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공포)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다루는 제329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2는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고, 시행일 현재 세 조문 모두 현행입니다.
현금 인출과 이체는 왜 다른 조문으로 나뉘나요?
현금 인출과 이체는 얻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조문으로 나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고, 재산상 이익은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재물은 적지 않습니다.
기계에서 나온 현금은 손에 쥘 수 있는 물건이므로 ‘재물’에 해당합니다. 제347조의2는 취득 대상을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인출은 문언상 제347조의2의 대상에서 빠지고,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제329조(절도)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계좌이체는 현금이 오가지 않습니다. 정보처리 결과로 계좌 잔액, 즉 재산상 가치가 옮겨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체는 재산상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제347조의2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형법 조문에는 ‘카드’, ‘현금’, ‘인출’, ‘이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위의 구분은 조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문언을 행위에 맞춰 본 결과입니다. 특정 판결의 판시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법정형은 모두 형법 조문에 적힌 상한이고, 징역과 벌금 등은 선택형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남의 카드로 기계에서 현금(재물)을 꺼내 가짐 | 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남의 카드와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해 다른 계좌로 이체(재산상 이익 취득)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함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컴퓨터등 사용사기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형법 제347조의2는 세 갈래 행위를 처벌합니다. 첫째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 둘째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 셋째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제347조의2는 행위자 본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한 돈이 행위자 본인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 계좌로 들어갔더라도 조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347조의2에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와 ‘권한 없이’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재물과 이익을 모두 적는데, 현금 인출에도 적용되나요?
형법 제348조의2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함께 적는다는 점에서 제347조의2와 문언이 다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됩니다. 하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이고, 다른 하나는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입니다.
제348조의2는 ‘유료자동설비’의 범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계가 유료자동설비인지, 어떤 행위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이용인지는 두 요건에 비추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조문이 재물을 적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 인출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형법 제347조의2의 법정형 상한이 제329조보다 높습니다. 징역 상한은 제347조의2가 20년, 제329조가 6년입니다. 벌금 상한은 제347조의2가 5천만원, 제329조가 1천만원입니다.
형법 제348조의2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세 조문 가운데 상한이 가장 낮습니다.
제347조의2 문언에는 <개정 2025.12.23>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231호(2025. 12. 23. 공포)로 만들어졌고, 법률 제22007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01.12.29]입니다. 2025년 개정에서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개정 전 법정형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실제 선고 수준에 관한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조문에 적힌 법정형 상한만 제시합니다.
법정형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범위의 상한입니다. 제329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347조의2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실제 선고형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2일 형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2는 법률 제22007호로 문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한 줄뿐입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제329조와 제348조의2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제348조의2는 이때 새로 생긴 조문입니다.
관련 법령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주운 카드로 ATM에서 돈을 뽑으면 무슨 죄인가요?
기계에서 꺼낸 현금은 재물이므로 형법 제329조(절도)가 검토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는 취득 대상을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적기 때문에, 조문 문언상 재물인 현금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의 카드로 계좌이체하면 절도인가요, 사기인가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가 검토 대상입니다. 이체로 옮겨지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이고, 제329조(절도)는 재물만 대상으로 합니다. 제347조의2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체한 돈이 내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 계좌로 갔으면 처벌을 피하나요?
형법 제347조의2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한 돈이 다른 사람 계좌로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조문 적용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본인이 취득한 경우와 같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