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 사기·재산
법을 어긴 거래, 건넨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불법한 일에 준 돈은 못 돌려받는다는 말은 법의 절반일 뿐입니다. 민법 제746조 본문의 원칙과 ‘수익자에게만’ 불법원인이 있을 때의 단서를, 거래 양쪽이 불법을 알았던 경우 등 상황별로 나눠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법을 어긴 거래라면 건넨 돈은 모두 돌려받지 못하나요?
도박 빚·뇌물·불법 청탁의 대가로 건넨 돈은 마음이 바뀌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원칙과 ‘수익자에게만’ 불법원인이 있을 때의 예외를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법을 어긴 거래에 건넨 돈은 모두 돌려받지 못할까? 민법 제746조 본문과 단서
민법 제746조는 항 없이 본문과 단서로 된 한 조문입니다.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반환청구를 막는 본문의 요건·효과와, 불법원인이 받은 쪽에게만 있을 때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 단서를 나눠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법을 어긴 거래에 건넨 돈, 돌려받을 수 없나요?
거래가 법에 어긋난다는 말과 건넨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을 기준으로 제746조 본문·단서의 효과를 표로 정리하고, 반환 범위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음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법을 어긴 거래에 건넨 돈, 돌려받을 수 없나요?
불법한 목적이 섞인 거래에서 계약의 효력과 이미 건넨 재산의 반환은 따로 봐야 합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와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제746조의 효과를 표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법을 어긴 거래라면 건넨 돈은 모두 돌려받지 못하나요?
건넨 돈의 반환 문제는 한 문장으로 결론 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46조의 요건과 단서를 함께 보며, 불법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수익자에게만’이라는 표현이 왜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불법한 거래에 건넨 돈, 모두 돌려받지 못할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을 부탁하며 건넨 돈, 일이 틀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746조 본문과 단서를 함께 읽고, 2026년 3월 민법 개정이 이 조문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불법한 거래에서 건넨 돈, 정말 못 돌려받을까
한쪽이 몰래 거래를 불법으로 만든 경우, 선의로 돈을 건넨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746조 본문의 반환청구 금지 원칙과 불법원인이 받은 쪽에게만 있을 때의 단서 예외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불법한 일에 건넨 돈, 무조건 못 받나요
도박 빚·뇌물·성매매 대가처럼 금지된 거래에 건넨 돈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덜 알려진 민법 제746조 단서의 의미와, 이 조문이 전액 반환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법을 어긴 거래에 건넨 돈, 모두 돌려받지 못하나요?
‘법을 어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반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46조 본문·단서의 적용 여부와 함께, 제103조의 ‘무효’와 제746조의 반환청구 제한이 어떻게 다른지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법을 어긴 거래라면 건넨 돈은 모두 돌려받지 못하나요?
막연히 ‘법을 어긴 거래’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민법 제746조 본문 해당 여부와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지를 구별하고, 제103조의 무효와도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법을 어긴 거래라면 건넨 돈은 모두 돌려받지 못하나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면 민법 제746조의 반환청구 제한은 적용되지 않지만, 단서는 반환 범위나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수익자에게도’로 넓혀 읽거나 전액 반환을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