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일까: 형법 제329조와 제347조의2 비교

입력 2026.10.02. 오전 10:08

형법 조문만 놓고 보면 두 행위는 다른 조문으로 나뉩니다.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으면 손에 쥐는 것은 **‘재물’**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는 **절도(형법 제329조)**의 문언과 맞닿습니다. 남의 카드로 계좌이체를 하면 돈이 물건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계좌 잔액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 옮겨 갈 뿐입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이익”만 적은 **컴퓨터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의 문언과 맞닿습니다.

두 조문을 가르는 것은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법률 제22007호) 이 글은 조문 문언을 비교한 것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론이나 판례의 판단을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핵심 요약

구분현금 인출계좌 이체
행위로 얻는 것현금이라는 재물계좌 잔액 등 재산상의 이익
문언이 맞닿는 조문형법 제329조(절도)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조문이 적은 객체“타인의 재물”“재산상의 이익”
법정형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절도죄(제329조)는 ‘재물’만 적는다

형법 제329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객체: “타인의 재물”뿐입니다. 재산상의 이익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법정형: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 구조: 항과 호가 없는 한 문장입니다.
  • 연혁: 지금 문언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금은 손에 쥘 수 있는 물건, 곧 재물입니다. 그래서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행위는 문언상 “재물을 절취”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제347조의2)는 ‘재산상의 이익’만 적는다

형법 제347조의2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요소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행위는 세 가지입니다

  •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
  •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
  •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는 것

② 행위와 결과가 이어져야 합니다

  • 위 행위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③ 얻는 대상은 “재산상의 이익”뿐입니다

  • 조문에 “재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④ 누가 이익을 얻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 자기가 이익을 얻은 경우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 남의 카드로 제3자 계좌에 돈을 보냈다면 문언상 이 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⑤ 법정형과 연혁

  •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선택형입니다.
  • 지금 문언은 법률 제21231호(공포 2025. 12. 23.)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01.12.29]입니다.
  • 2025년 12월 개정 때 조문의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개정 전 법정형이 얼마였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를 해도 물건이 옮겨 가지는 않습니다. 은행 전산에서 계좌 잔액이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이체는 문언상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3. 왜 이렇게 나뉘는가: 두 조문의 빈틈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서로 비어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 제329조(절도): 재물만 다루고, 재산상의 이익은 다루지 않습니다.
  •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재산상의 이익만 다루고, 재물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카드를 같은 기계에 넣었더라도 결과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문언상 맞닿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결과물문언상 맞닿는 조문
현금(재물)제329조(절도)
잔액 이동(재산상의 이익)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이것이 제347조의2가 ‘재산상의 이익’만 적은 데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4. 함께 볼 조문: 편의시설부정이용죄(제348조의2)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함께 적은 조문도 있습니다.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객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이 점에서 제347조의2와 문언이 다릅니다.
  • 요건 두 가지: 하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이고, 다른 하나는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입니다.
  •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선택형입니다.
  • 연혁: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로 신설됐습니다.

이 조문은 두 요건이 붙는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제347조의2와 다릅니다. 또 ‘유료자동설비’가 어디까지인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5. 주의할 점

  • 조문에 없는 말이 있습니다. 세 조문 어디에도 ‘카드’, ‘현금’, ‘인출’, ‘이체’, ‘ATM’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글의 구분은 조문의 ‘재물’·‘재산상의 이익’이라는 문언을 실제 행위에 대어 본 결과입니다.
  •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권한 없이’, ‘유료자동설비’의 범위를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와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특정 판결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위 구분은 특정 판결의 판시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 이번 개정으로 세 조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한 줄뿐이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이 개정으로 제329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2의 문언이 바뀌지 않았고, 세 조문 모두 기준일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같은 죄인가요? 조문 문언으로는 다릅니다. 현금은 재물이므로 절도(제329조)의 “타인의 재물”과 맞닿습니다. 이체로 얻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의 “재산상의 이익”과 맞닿습니다.

Q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현금(재물)을 가져간 경우도 처벌할 수 있나요? 제347조의2가 얻는 대상으로 적은 것은 “재산상의 이익”뿐이고, “재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언상 재물 취득은 이 조문의 객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Q3. 두 죄의 법정형은 얼마나 다른가요?

  • 절도(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Q4. 이체한 돈이 내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 계좌로 갔다면요? 제347조의2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언상 이익을 얻은 사람이 본인인지 제3자인지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5.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법률 제22007호로 이 세 조문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347조의2의 지금 문언은 법률 제21231호(공포 2025. 12. 23.)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29조(절도)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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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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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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