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거나 이체하면 다른 죄가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남의 카드로 현금을 가져가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인지에 따라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사용만으로 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각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두 조문의 문언상 경계는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재물’을, 제347조의2는 ‘재산상의 이익’을 적고 있어 두 조문의 문언상 경계가 중요합니다.
본문
현금을 인출하면 절도죄가 되나요?
남의 카드로 인출한 현금을 가져갔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는지가 형법 제329조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제329조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카드 사용이나 인출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좌이체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해당하나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 제347조의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허위 정보 입력, 부정한 명령 입력, 권한 없는 정보 입력·변경이라는 행위와 정보처리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을 요건으로 합니다. 본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가 얻도록 한 경우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현금 인출과 이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 조문의 문언상 차이는 취득 대상입니다.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제347조의2는 ‘재산상의 이익’을 적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조문에는 카드·현금·인출·이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 형법 제347조의2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 형법 제348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329조와 제347조의2는 각각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정하고 있으며, 제348조의2는 징역·벌금·구류·과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므로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의 카드로 현금만 뽑아도 처벌되나요?
현금을 가져간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라면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의 카드로 내 계좌에 이체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본인이 직접 이익을 얻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재물을 취득해야 성립하나요?
형법 제347조의2는 취득 대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적고 있으며, ‘재물’은 적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 제329조와 문언상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