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행위의 결과가 현금처럼 보이더라도, 형법은 무엇을 취득했는지에 따라 절도와 컴퓨터등 사용사기를 구분하는 문언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경계는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현금을 실제로 인출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며,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조문이 적은 대상은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라 재물입니다.

반면,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금액을 옮기는 이체는 현금이라는 재물을 직접 취득하는 방식과 구별됩니다.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본인이 이익을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의 문언은 특히 취득 대상을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함께 적은 조문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체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금액이 이동했다는 점만이 아니라, 권한 없는 정보 입력·변경 등이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이 취득되었는지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조문상 취득 대상관련될 수 있는 규정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한 경우재물형법 제329조(절도)
정보처리를 통해 계좌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재산상의 이익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다만 형법 조문에는 카드, 현금 인출, 이체, ATM이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사용 권한, 입력·변경된 정보의 내용, 정보처리와 이익 취득의 관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29조(절도)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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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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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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