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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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한 집에 들어가면 소액 보증금 보호를 못 받나요?
‘소액 보증금 보호를 전부 못 받는다’고 단정하기보다 두 가지를 나누어 살핍니다. 제3조의3제6항이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권리는 제8조 우선변제권이라는 점,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끝난 시점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이사 간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뒤에 들어온 새 세입자의 보호는?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간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원리와, 등기가 끝난 뒤 들어온 새 세입자의 보호가 제한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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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한 집에 들어가면 소액 보증금 보호를 못 받나요?
보증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조의3 제6항의 제한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등기 완료와 새 임차의 순서, 이사 후 권리 유지 시점을 앞당겨 보면 안 되는 이유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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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한 집에 들어가면 소액 보증금 보호가 안 되나요?
핵심은 임차권등기의 신청이나 결정이 아니라, 집행에 따른 등기가 끝난 뒤 새 임대차가 시작됐는지입니다. 이 점을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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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한 집에 들어가면 소액 보증금 보호를 못 받나요?
제3조의3제6항 원문을 인용해 설명합니다. 제한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등기가 끝난 때이고, 이 조항만으로 새 임차인의 대항력 같은 다른 권리까지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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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물건, 7일이 지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습득일부터 7일 안에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는 구체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보상금·비용·소유권 취득 권리를 모두 잃습니다. 보상금이 법적 의무이면서도 조건부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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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물건을 7일 넘겨 제출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뒤늦게 돌려주거나 제출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달리, 유실물법은 반환·제출 의무와 별도로 7일 기한을 넘긴 경우의 권리 상실을 정합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제재를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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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물건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7일 안에 반환·제출하지 않으면 유실물법 제4조의 보상금 청구권이 사라지고, 물건을 계속 갖고 있으면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조문 문언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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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물건을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뒤늦게 신고할 때는 물건을 돌려줄 의무와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따로 봐야 합니다. 7일 안에 절차를 밟은 습득자가 받는 물건가액 5% 이상 20% 이하 보상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청구 제한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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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물건,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 못 받나요?
유실물법 제1조제1항 조문을 그대로 인용해 반환·제출 의무와 ‘신속하게’의 뜻을 살피고, 금지물·범행 사용 물건의 제출 예외와 7일 기한이 나오는 제9조의 권리 상실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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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물건을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신고가 일주일 늦었는지보다 습득일부터 7일 안에 반환·제출 등 법정 절차를 밟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제9조의 권리 상실 요건과 제4조 보상금 청구의 관계를 조문 범위 안에서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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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물 신고가 늦으면 정말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까
유실물법 제1조는 반환·제출을 ‘신속하게’ 하라고만 정하는데 왜 7일이 중요할까요? 습득물 처리 선택지를 표로 보고, 7일을 넘기면 보상금·비용·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는 구조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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