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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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받은 뒷돈을 써버리면 추징되나요
뒷돈을 소비했어도 형사책임과 별개로 재산상 제재가 검토됩니다. 형법 제357조 제3항이 재물 몰수 불능과 재산상 이익 취득을 구분해 각각 가액 추징을 정한 점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직원이 받은 뒷돈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의 몰수·추징
써버린 뒷돈도 가액으로 추징될 수 있지만 배임수재 성립이 전제입니다. 몰수 대상의 한정, 재산상 이익의 추징 등 형법 제357조 제3항의 조건을 조문 원문과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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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받은 뒷돈을 다 써버렸다면, 국가는 그 돈을 거둬갈 수 있을까
2026년 10월 시행 형법 개정에도 제357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써버린 뒷돈은 제3항 제2문에 따라 가액이 추징되고,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법정형도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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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받은 뒷돈을 다 써버리면 국가가 추징하나요?
직원이 돈을 받기만 했다고 배임수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위·청탁·취득 여부를 따진 뒤, 소비한 재물은 몰수 대신 가액이 추징되는 형법 제357조의 구조를 문답으로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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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받은 뒷돈을 다 써버리면 국가가 거둬갈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뒷돈을 써버렸다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과 받은 쪽·준 쪽의 서로 다른 법정형 등 형법 제357조 각 항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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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받은 뒷돈을 다 써버리면 국가가 거둬가나요?
남은 재물은 몰수하고, 써버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가액을 추징해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받은 것은 모두 몰수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형법 제357조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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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다 써버렸는데도 처벌받고 가액을 내야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형법 제357조 제3항은 뒷돈 몰수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정합니다. 받은 돈을 이미 써버려 남아 있지 않으면 그 금액을 가액 추징으로 국가에 내야 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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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받은 뒷돈을 다 썼다면 국가가 그 가액을 거둬가나요?
받은 돈이 남아 있지 않아도 거둬갈 수 있는지는 몰수와 추징을 구분해야 답이 나옵니다.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57조를 기준으로 가액 추징의 범위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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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쓴 후에도 국가가 거둬가나요
배임수증재에서 받은 쪽과 준 쪽의 법정형을 행위별 표로 나눴습니다. 받은 돈을 모두 소비했어도 취득한 가액만큼 추징되는 형법 제357조의 몰수·추징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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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받은 뒷돈, 다 써도 국가가 추징하나요
납품·인사 등을 맡은 직원이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을 생활비로 써버린 뒤 절차가 시작돼도, 형법 제357조제3항의 의무적 몰수·추징에 따라 가액만큼 거둬간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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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받은 뒷돈, 다 써버려도 국가가 거둬가나요?
'돈이 없으니 낼 것도 없다'는 생각과 달리, 써버렸다고 국가의 환수 조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57조 원문과 부정한 청탁 등 받은 쪽 처벌 요건을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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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받은 뒷돈을 써버리면 국가가 거둬갈 수 있나요?
써버린 돈이라도 몰수·추징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한 청탁 없이 받은 돈까지 형법 제357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요건 중심으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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