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받은 뒷돈, 다 써버려도 국가가 거둬가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뒷돈을 받았다가 이미 다 써버린 경우, “돈이 없으니 낼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몰수·추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받은 돈을 써버렸다고 해서 국가의 환수 조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배임수증재란 무엇인가

형법 제357조는 ‘배임수증재’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받은 쪽 요건: ‘부정한 청탁’이 핵심

제1항이 처벌하는 대상은 회사 업무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아무 금품이나 받았다고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세 가지 요소를 요구합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
  •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것
  • 그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을 것

즉 단순히 선물이나 사례를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배우자나 지인 등 제3자가 대신 받게 한 경우도 조문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 쪽 요건: 받은 쪽 규정에 그대로 연동

제2항은 뒷돈을 건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문언은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로만 되어 있어, 제1항이 정한 부정한 청탁 구조 안에서 재물이나 이익을 건넨 경우를 말합니다. 이 조문 자체에 공여자의 요건을 별도로 넓히거나 줄이는 내용은 없습니다.

법정형: 받은 쪽이 준 쪽보다 무겁다

배임수증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받은 쪽과 준 쪽의 법정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구분법정형
받은 쪽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준 쪽 (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두 법정형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받은 쪽이 준 쪽보다 징역형 상한과 벌금형 상한 모두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질문: 다 써버린 뒷돈도 국가가 거둬가나?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357조 제3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몰수한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법원이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요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다만 몰수의 대상은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금이나 물건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재물이 남아 있어야 몰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뒷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소비해버려 실물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물건 자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조문은 대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애초에 재산상의 이익(향응, 채무 면제 등 물건이 아닌 형태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받은 돈이나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 그 재물 자체를 몰수
  • 받은 돈을 써버려 남아 있지 않거나, 애초에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 →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

즉 “다 써버렸으니 낼 것이 없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실물이 사라졌다면 그 가액만큼을 돈으로 환수하는 절차로 전환될 뿐, 환수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문이 정하는 범위는 여기까지이며, 그 이상으로 ‘무조건 전액을 즉시 걷어간다’는 식의 표현은 조문에 없습니다.

정리

  • 배임수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또는 제3자가 취득하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받은 쪽(제1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준 쪽(제2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다릅니다.
  • 취득한 재물은 몰수가 원칙이며,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 따라서 받은 뒷돈을 이미 써버렸더라도,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경제적 이득이 온전히 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제1항, 제2항, 제3항
  • 형법 제357조 부칙(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 시행일 2026년 10월 2일

관련 법령: 형법 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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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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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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