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받은 뒷돈을 다 써버리면 국가가 추징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받은 재물의 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취득한 것이 재산상 이익이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357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뒷돈을 이미 써버린 경우에도 재산상 책임이 남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57조제3항은 재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를 따로 정하고 있어, 재물을 소비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액 추징까지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직원이 돈을 받기만 하면 배임수재죄가 되나요?
받기만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357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뒷돈을 받았더라도 그 사람의 지위, 임무와 관련된 청탁,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조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부정한 청탁’의 별도 정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받은 돈을 써버리면 몰수나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제357조제3항은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을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그 재물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므로, 돈을 써서 원래 재물을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가액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한 것이 재물 대신 재산상 이익인 경우에도 조문은 그 이익 자체를 몰수한다고 하지 않고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몰수·추징의 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재물 또는 그 가액이라는 조문 범위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뒷돈을 준 사람도 같은 형을 받나요?
제357조제2항은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의 형을 따로 정합니다. 받은 사람에게 정한 법정형과 준 사람에게 정한 법정형은 서로 다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 | 형법 제357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 형법 제357조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재물을 취득한 경우 | 형법 제357조제3항 | 재물 몰수 |
| 제1항의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형법 제357조제3항 | 그 가액 추징 |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357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자료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와 법정형의 차이를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뒷돈을 다 써도 추징되나요?
형법 제357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고, 제3항의 대상인 재물을 몰수할 수 없다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모든 수수 금품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요건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제3자에게 돈을 보내면 몰수 대상인가요?
제357조제1항은 재산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제3항은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을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뒷돈을 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을 받나요?
제357조제2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받은 사람에게 정한 제1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