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받은 뒷돈을 다 써버리면 국가가 추징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받은 재물의 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취득한 것이 재산상 이익이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357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뒷돈을 이미 써버린 경우에도 재산상 책임이 남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57조제3항은 재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를 따로 정하고 있어, 재물을 소비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액 추징까지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직원이 돈을 받기만 하면 배임수재죄가 되나요?

받기만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357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뒷돈을 받았더라도 그 사람의 지위, 임무와 관련된 청탁,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조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부정한 청탁’의 별도 정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받은 돈을 써버리면 몰수나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제357조제3항은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을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그 재물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므로, 돈을 써서 원래 재물을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가액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한 것이 재물 대신 재산상 이익인 경우에도 조문은 그 이익 자체를 몰수한다고 하지 않고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몰수·추징의 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재물 또는 그 가액이라는 조문 범위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뒷돈을 준 사람도 같은 형을 받나요?

제357조제2항은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의 형을 따로 정합니다. 받은 사람에게 정한 법정형과 준 사람에게 정한 법정형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형법 제357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형법 제357조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재물을 취득한 경우형법 제357조제3항재물 몰수
제1항의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형법 제357조제3항그 가액 추징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357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자료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와 법정형의 차이를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뒷돈을 다 써도 추징되나요?

형법 제357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고, 제3항의 대상인 재물을 몰수할 수 없다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모든 수수 금품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요건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제3자에게 돈을 보내면 몰수 대상인가요?

제357조제1항은 재산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제3항은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을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뒷돈을 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을 받나요?

제357조제2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받은 사람에게 정한 제1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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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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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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