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받은 뒷돈을 다 썼다면 국가가 그 가액을 거둬가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57조제3항은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받은 재물을 다 써서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액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임수증재는 뒷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받은 돈이 남아 있지 않을 때에도 거둬갈 수 있는지는 몰수와 추징을 구분해야 답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57조는 받은 쪽과 준 쪽의 법정형도 서로 다르게 정합니다.

본문

받은 돈을 다 쓰면 몰수도 추징도 피할 수 있나요?

형법 제357조제3항은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을 몰수하도록 정합니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거둬갈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형법 제357조제3항은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재산상의 이익 자체를 몰수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돈을 받으면 언제 배임수증재가 되나요?

형법 제357조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를 정합니다. 직원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제1항의 요건에 따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형법 제357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형법 제357조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재물을 취득한 경우형법 제357조제3항그 재물을 몰수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형법 제357조제3항그 가액을 추징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357조제1항의 법정형은 받은 쪽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은 준 쪽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 형량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사례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이 글에서 제시할 실제 처벌 수위의 공표 자료 없음을 명시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받은 뒷돈을 다 써버리면 추징되나요?

형법 제357조제3항은 제1항의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돈을 다 썼더라도 제1항과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고 재물을 몰수할 수 없다면 가액 추징 대상입니다.

부정한 청탁 없이 돈만 받았어도 배임수증재인가요?

형법 제357조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를 정합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뒷돈을 준 사람도 같은 형량을 받나요?

형법 제357조제2항은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받은 쪽에 적용되는 제1항의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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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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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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