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받은 뒷돈을 다 써버렸다면, 국가는 그 돈을 거둬갈 수 있을까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직원이 뒷돈을 이미 다 써버렸더라도 국가는 그 금액만큼 거둬갑니다. 근거는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먼저 범인이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을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이어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몰수·추징과 별도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뒷돈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뒷돈을 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공포)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제357조의 문언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언은 2020. 12. 8. 공포된 법률 제17571호가 만든 것입니다. 회사나 거래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그 돈을 이미 써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쓴 돈도 환수되는지"와 "준 사람도 처벌되는지"는 제357조의 세 항만 보면 답할 수 있습니다.

뒷돈을 이미 써버렸으면 몰수는 어떻게 되나요?

받은 돈이라는 재물 자체를 몰수할 수 없게 되면 형법 제357조제3항 제2문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몰수 대신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제3항은 재물이 남아 있으면 “몰수한다”, 몰수하기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써버렸다는 사정만으로 환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제3항의 몰수는 “몰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몰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몰수를 할지 말지 고르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몰수 대상은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로 문언에서 한정됩니다. 제1항의 범죄로 취득한 재물이 아닌 재산까지 넓혀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돈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하지 않고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형법 제357조제3항 제2문). 제3항 제1문의 몰수 대상은 “재물”뿐입니다. 재산상의 이익은 처음부터 추징으로만 환수됩니다.

누가 받은 것이어야 몰수·추징 대상이 되나요?

몰수 대상은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입니다(형법 제357조제3항). 제1항은 본인이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도 범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청탁을 받은 사람이 뒷돈을 다른 사람 앞으로 받게 한 경우에도 처벌 조항과 몰수 조항이 모두 문제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뒷돈 받은 직원’이 처벌되나요?

받은 쪽의 처벌 요건은 형법 제357조제1항의 네 가지가 모두 갖춰지는 것입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일 것
  2. 그 임무에 관한 것일 것
  3.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것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을 것

조문 문언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가 요건이므로 청탁 없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제1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57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나 ‘부정한 청탁’의 뜻을 정한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뒷돈을 준 쪽도 처벌되나요?

뒷돈을 준 쪽도 형법 제357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항은 준 쪽을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로 규정합니다. 준 쪽의 처벌은 제1항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과 묶여 있습니다. 법정형 상한은 받은 쪽(징역 5년, 벌금 1천만원)보다 낮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형법 제357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요건에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형법 제357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형법 제357조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재물을 취득형법 제357조제3항 제1문그 재물을 몰수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게 된 경우(예: 이미 써버림)형법 제357조제3항 제2문그 가액을 추징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형법 제357조제3항 제2문그 가액을 추징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배임수증재 사건의 실제 선고형 분포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확인되는 것은 조문이 정한 법정형 상한뿐입니다. 받은 쪽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준 쪽은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원입니다. 몰수·추징은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별도로 제3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 인용할 판례는 없습니다.

조문은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형법 제357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기준일인 2026-10-05 현재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현행 형법 시행일 2026-10-02).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2016.5.29 개정
  • 제2항: 2020.12.8 개정
  • 제3항: 2016.5.29와 2020.12.8 개정
  • 조문 제목: 2016.5.29 개정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입니다. 현행 법률 번호인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배임수재로 받은 돈을 다 써버리면 추징되나요?

A. 추징됩니다. 형법 제357조제3항은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돈을 써버려서 몰수할 재물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뒷돈을 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A.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57조제2항은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형은 받은 쪽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다릅니다.

청탁 없이 돈만 받아도 배임수재인가요?

A. 형법 제357조제1항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부정한 청탁이 없으면 이 조항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다루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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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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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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