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받은 뒷돈을 써버리면 국가가 거둬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돈을 이미 썼더라도 몰수·추징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57조제3항은 일정한 재물을 몰수하도록 하고,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이 모든 직원이 받은 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57조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부정한 청탁 없이 재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쓸 수는 없습니다.

제3항의 몰수 대상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을 몰수합니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면 재물 자체를 몰수하는 대신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제1항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해당 재물이 제357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미 썼다는 사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것입니다. 조문은 몰수에 대해 “몰수한다”, 해당 경우의 추징에 대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련 법령: 형법 제35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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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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