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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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뒤 빌린 돈을 다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핵심은 돈을 받을 때 상대방을 기망했는지입니다.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은 판단할 때 살펴볼 사정일 뿐 조문의 요건 문구는 아니며,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고소당한 뒤 빌린 돈을 다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질까? 형법 제347조로 따져보기
형법 제347조에는 돈을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질 것은 돈을 받던 때의 기망이며, 변제가 수사·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는 한계까지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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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뒤 돈을 다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 형법 제347조로 보는 답
변제와 사기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제2항의 문언이 결과(변제 여부)가 아니라 행위(기망해 교부받거나 이익 취득)를 요건으로 삼는다는 점을 조문만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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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돈을 못 받을까 봐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돈을 못 받을까 걱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소명해도 담보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2주 이상으로 정해지는 제소명령 서류 제출 기간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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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인가? - 형법 제347조의 법적 요건
돈을 못 갚았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고, 고소 후 다 갚아도 이미 한 기망 행위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요건, 행위 시점, 양형과의 구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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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돈을 못 받을까 봐 걱정된다면,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신청만으로 법원이 반드시 명하지 않습니다. 변론 없는 재판, 소명과 담보의 관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을 때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과 취소까지 문답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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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뒤 빌린 돈을 다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질까
제347조 두 항 어디에도 고소 뒤 갚으면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줄인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기준으로, 개인 간 돈거래 뒤 사기로 고소당한 경우 무엇이 요건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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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뒤 빌린 돈을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제공된 형법 조문만으로는 고소 뒤 변제가 사기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쟁점은 돈을 빌릴 때의 기망과 재물·이익 취득이며, 판례 없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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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뒤 빌린 돈을 다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전액을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며, 돈을 받을 당시 기망해 교부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돈을 못 갚기만 해도 사기죄인지와 함께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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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뒤에 빌린 돈을 다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형법 제347조만으로는 고소 뒤 전액 상환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 변제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기망해 재물·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검토 대상임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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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뒤 빌린 돈을 다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질까
사기죄는 빌릴 당시 속였는지로 성립이 정해져 나중에 다 갚아도 없어지지 않지만, 합의나 자발적 변제는 형량 단계에서 정상참작될 수 있습니다. ‘죄가 없어지는가’와 ‘처벌이 줄어드는가’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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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뒤 빌린 돈을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고소 뒤 전액 변제만으로 사기죄가 없어지지는 않으며,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과 이익 취득이 핵심입니다. 변제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줄어드는지는 제공 자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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