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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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친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면 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 제766조는 손해만 안 날이나 가해자만 안 날이 아니라 두 사항을 함께 안 날을 3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해자를 몰랐던 사정은 3년의 출발점과 관련되고,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때부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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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를 나중에 알았다면 청구 기한이 달라질까요?
가해자를 나중에 알았다면 3년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둘 다 안 날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 송금 사기 뒤 경찰 수사나 거래 기록으로 가해자를 특정한 예로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 기한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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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배상청구, 가해자를 몰랐다면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사기 가해자의 신원을 몰랐다면 3년은 그 신원을 특정할 수 있게 된 날부터 진행됩니다. 불법행위 발생일부터의 10년이 동시에 흘러 먼저 도래하는 쪽이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이중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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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에서 가해자를 몰랐다면 배상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셀까요?
가해자를 아직 몰랐다면 손해를 안 날만으로 3년의 기산점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3년이 남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민법 제766조로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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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이 누군지 몰랐다면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셀까: 민법 제766조의 두 기간
민법 제766조의 3년과 10년, 두 기간의 출발점을 나눠 정리합니다. 사기범을 늦게 알아냈다면 3년은 그때부터 세지만, 3년이 남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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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사람을 몰랐다면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셀까?
가해자를 몰랐다면 3년의 기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민법 제766조는 '안 날'의 판단 기준을 정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10년과 조문의 적용 범위, 제3항이 사기 피해 일반에 적용되지 않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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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돈, 민사소송으로 받으려면 —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사기로 떼인 돈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몰랐다면 3년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으며, 민법 제766조의 두 기간은 기산점이 달라 각각 따로 간다는 점을 조문 원문과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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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한 사람을 몰랐다면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돈을 가져간 사람을 모를 때 민법 제766조의 3년과 10년을 구분해 봅니다. 가해자를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안 날'인지 조문에 기준이 없어, 실제 사안에서 그 날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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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 원 횡령 유죄, 어느 곳 취업이 제한되나요?
횡령 유죄 뒤 취업제한은 모든 민간기업이 아니라 법률이 열거한 기관·기업체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앞세운다. 판결 근거 조항과 징역형 집행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여부와 기간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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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 원 횡령, 유죄 확정되면 취업이 막히는 곳은 어디인가
특경법 제14조의 취업제한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다. 제3조 등 특정 조항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만 대상이고, 세 유형 기관·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기간·예외·제재도 함께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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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 원 횡령으로 유죄를 받으면 어디에 취업할 수 없나요?
횡령액이 수억 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취업제한 대상인지 알 수 없다. 어떤 조항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취업하려는 곳이 법정 기관·기업체인지, 징역형 집행 상태에 따른 기간을 차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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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으로 유죄를 받으면 어디에 취업할 수 없나: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정리
횡령액이 아니라 판결에 적용된 조항이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짚는다. 취업 제한처 세 곳, 5년·2년·선고유예기간의 기산점, 신고가 아닌 법무부장관 '승인' 예외, 관허업 허가 제한까지 핵심을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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