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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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으로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이 정한 조항에 따라 유죄를 받으면 어디에 취업이 막히나요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제14조제1항 대상 조항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네 종류 기관·기업체 취업과 관허업 허가등을 제한받는 범위·기간, 승인 예외, 위반 처벌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회삿돈 횡령으로 유죄를 받으면 취업이 제한되는 곳과 기간
유죄 사실만으로 취업 제한이 붙지는 않는다는 전제에서 제한 대상 기관·기업체 네 범주와 형의 상태별 제한 기간을 표로 정리했다. 모든 기간이 징역형 기준이라는 점과 법무부장관 승인 예외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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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유죄 판결 받으면 어디 회사에 취업할 수 없을까요?
횡령 유죄가 확정된 뒤 취업이 제한되는 금융회사·출자 기관·범죄 관련 기업체와 제한 기간(징역 집행 후 5년,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선고유예 기간)을 다룬다. 법무부장관 승인 예외까지 경력 계획 관점에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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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해 유죄를 받으면 어디에 취업할 수 없나요?
횡령 뒤 취업 가능 여부를 횡령액이 아닌 세 갈래로 점검한다. 판결 적용 조항, 징역형의 집행 또는 유예 상태, 취업하려는 곳의 범위다. 출자·출연·보조 기관과 관련 기업체의 범위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는 점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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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유죄 확정되면 금융회사·공공기관 취업이 막히나요
횡령 유죄 뒤 금융권·공공기관 계열 재취업 문제에서 출발해, 형벌과 별개로 작동하는 특경법 제14조 취업제한을 설명한다. 대상 범죄, 법무부장관 승인 예외,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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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유죄 후 취업 제한—특경법 제14조로 보는 범위와 기간
특경법 제14조로 막히는 세 분야(금융회사등, 국가·지자체 출자·출연·보조 기관, 범죄 관련 기업체)를 설명한다. 제한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형 집행 상태를 기준으로 센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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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유죄면 어디에 취업이 제한될까?
횡령 유죄라도 제14조 취업제한이 늘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는다. 조문에 '금융회사등'의 범위가 없어 해당 회사를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한계와 형의 종류별 제한 기간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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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해 유죄를 받으면 어디에 취업할 수 없나요?
수억 원 횡령 유죄라도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해, 취업 제한처 세 곳과 5년·2년·선고유예기간을 설명한다. 본인·본인이 대표자나 임원인 기업체의 관허업 허가·면허 등 제한까지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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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친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면 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손해만 알고 가해자를 몰랐던 날은 3년의 출발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해자를 끝내 모르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같은 소멸 효과가 생긴다는 점을 민법 제766조로 풀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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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친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면, 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전화·메신저로 신분을 숨긴 사기처럼 가해자를 늦게 안 경우, 3년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세지만 10년은 불법행위일부터 흘러 늦춰지지 않습니다. 기한을 잘못 알고 포기하거나 10년 제한을 놓치는 혼동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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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친 사람을 몰랐다면,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셀까
비대면 거래·메신저 피해처럼 가해자를 늦게 안 경우의 민법 제766조 기한을 다룹니다. 2026년 3월 개정은 상속 조문만 고쳐 제766조는 그대로이고, 3년이 남아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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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친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면 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금전 피해 뒤 상대방의 신원을 늦게 알면 피해가 발생한 날과 가해자를 안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의 3년과 10년 기준을 상황별 표로 나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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