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받은 뒷돈을 다 써버리면 국가가 거둬가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형법 제357조제3항의 대상이 되는 재물을 이미 써서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재물의 가액을 추징합니다. 즉, 받은 현물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조문이 정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금품 수수가 곧바로 이 조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쪽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받은 쪽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받은 쪽과 준 쪽의 법정형은 다릅니다.

몰수와 추징의 대상도 구분해야 합니다.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합니다. 이는 “몰수한다”라고 정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또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이익 자체를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따라서 “받은 것은 모두 몰수된다”거나 “재산상 이익도 몰수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처리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정리하면, 대상 재물이 남아 있으면 몰수하고, 이미 소비하는 등으로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면 가액을 추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러한 처리는 형법 제357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전제로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57조제1항
  • 형법 제357조제2항
  • 형법 제357조제3항

관련 법령: 형법 제35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