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받은 뒷돈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의 몰수·추징

입력 2026.10.05. 오전 10:08

핵심 답변

다 써버렸어도 국가가 돈으로 환산해 거둬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3항은 배임수재로 받은 재물을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받은 돈을 써버려 몰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하면 물건 대신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몰수·추징은 제1항의 배임수재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 몰수 대상은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로 한정됩니다.
  •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하지 않고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1. 조문 원문: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5.29, 2020.12.8>

제357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2. 받은 뒷돈을 써버린 경우: 몰수와 추징의 차이

구분조문 문언무엇을 거둬가나
몰수“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받은 재물 그 자체
추징 (재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 그 가액을 추징한다”재물 대신 그 가액
추징 (재산상의 이익인 경우)“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이익의 가액

알아둘 점

  • “몰수한다”는 재량 규정이 아닙니다. 조문은 ‘몰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몰수한다’라고 씁니다.
  • 몰수 대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받은 것이면 무엇이든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만 대상입니다.
  •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는 몰수가 아니라 가액 추징입니다.
  • 써버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면 조문은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뒷돈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가게 한 경우

제1항은 본인이 직접 받은 경우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도 똑같이 처벌합니다.

제3항의 몰수 대상에도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뒷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받게 했다고 해서 그 제3자가 조문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문 문언은 제3자를 ‘그 사정을 아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4. 받은 쪽과 준 쪽의 처벌은 다릅니다

구분조항법정형
받은 쪽 (배임수재)제357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준 쪽 (배임증재)제357조 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받은 쪽의 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입니다. 부정한 청탁이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 준 쪽의 요건: 제2항은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라고만 정합니다. 준 쪽의 처벌도 제1항과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5. 자주 하는 오해

Q. 청탁 없이 그냥 돈만 받아도 제357조로 처벌되나요? 제1항의 문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한 때입니다. 조문상 부정한 청탁이 요건입니다.

Q. ‘직원’이면 누구나 해당하나요? 조문은 ‘직원’이라는 말 대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말을 씁니다. 제357조에는 이 말이나 ‘부정한 청탁’의 뜻을 정한 괄호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이 문언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입니다.

Q. 준 사람도 받은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받은 쪽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준 쪽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받은 것은 어떤 것이든 다 몰수되나요? 몰수 대상은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입니다. 재산상의 이익이나 몰수가 불가능한 재물은 몰수하지 않고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6. 시행 정보 (기준일 2026. 10. 5.)

  •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이고, 2026. 10. 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준일 현재 제357조는 현행 조문입니다.
  •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제357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571호(2020. 12. 8.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행 법률 번호인 제22007호와는 다른 법률입니다.
  • 개정 연혁
    • 제1항: 2016. 5. 29. 개정
    • 제2항: 2020. 12. 8. 개정
    • 제3항: 2016. 5. 29.과 2020. 12. 8. 개정
    • 제목: 2016. 5. 29. 개정

이 글은 조문 문언을 소개하려는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받은 쪽의 요건과 법정형)
  • 형법 제357조 제2항 (배임증재: 준 쪽의 법정형)
  • 형법 제357조 제3항 (몰수와 가액 추징)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시행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원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관련 법령: 형법 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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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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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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