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 사기·재산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받나요?
형법 제353조를 근거로 자격정지가 필수가 아니라고 간결히 답합니다. 10년 이하인 자격정지 상한과 사기죄 법정형인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함께 받게 될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법 문언을 기준으로,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지는 법원 재량임을 설명합니다. 자격정지 상한 10년과 사기죄 징역 상한 20년을 혼동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함께 받나요?
자격정지 병과는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고 답합니다. 상습범 조항의 '2분의 1까지'는 가중의 상한일 뿐 자격정지가 반드시 함께 선고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기준일 현행법으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선고되나요?
2026년 10월 5일 기준 시행 중인 형법에 비춰 자격정지는 반드시 선고되는 제재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병과하더라도 상한이 10년이라는 점을 행위별 법정형 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함께 받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을 기준으로 사기죄의 법정형을 정리하고, 제삼자가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자격정지 병과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함께 받게 되나요?
사기죄 법정형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의 재량 병과를 조문별 표로 정리합니다. 자격정지가 붙으면 국가시험 응시·취업·공무원 채용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함께 받게 되나요?
형법 제353조의 '병과할 수 있다'가 필수 부과를 뜻하는 문언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상습범 가중 규정은 형의 가중에 관한 것일 뿐, 자격정지 병과 판단과는 별개라는 점도 구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죄로 항상 자격정지를 받나요? 형법상 자격정지의 실제 성격
형법 제353조의 '병과할 수 있다'가 재량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자격정지가 주형이 아닌 부형이라는 성격과 상습 사기의 형 가중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함께 받나요? 형법 제353조 '병과할 수 있다'의 의미
형법 제353조 원문이 '병과한다'가 아니라 '병과할 수 있다'로 끝난다는 점에 주목해 자격정지가 재량임을 풀이합니다. 10년 이하는 징역이 아닌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함께 받게 되나요?
사기죄로 선고받아도 제353조에 따른 자격정지가 자동으로 붙지 않는 이유를 문언으로 설명합니다. 징역형 상한과 자격정지 상한의 차이는 행위·조문·효과별 표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죄로 유죄를 받으면 자격정지도 꼭 같이 받게 되나요
개별 사건이 아닌 형법 조문 자체를 기준으로 사기죄의 처벌 구조를 정리합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법정형, 재량 조치인 자격정지, 상습범의 2분의 1 가중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반드시 함께 받게 되나요?
자격정지는 '붙일 수 있다'이지 '반드시 붙는다'가 아니라는 차이를 중심으로 봅니다. 징역·벌금 선택형인 사기죄 법정형, 상습범 가중, 자격정지 병과 규정을 나눠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