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쓴 후에도 국가가 거둬가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죄에서는 받은 재물의 몰수가 원칙이며,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받은 돈을 이미 모두 소비했더라도 취득한 가액에 상응하는 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 법정형이다.
직원이나 공직자의 뒷돈 적발은 자주 뉴스에 오른다. 그런데 받은 사람이 돈을 이미 다 써버린 경우 정말 국가가 거둬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배임수증재의 몰수·추징 규정은 돈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문
받은 쪽의 법정형은 얼마나 무거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직원·공무원·대표이사 등)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 제357조 제1항이 적용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행위별 분해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 | 형법 제357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위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 | 형법 제357조 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돈을 다 써버렸을 때 어떻게 되나
형법 제357조 제3항은 받은 재물의 몰수를 규정한다. 다만 몰수 대상은 한정되어 있다.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만 몰수 대상이다. 받은 돈이나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몰수한다.
그러나 받은 돈을 이미 다 소비했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예: 돈으로 부동산·주식·자동차를 샀을 때)라면, 재물의 몰수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법정 절차는 명확하다.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조문에 따라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게 된다. 즉, 돈을 어떻게 썼든 그 규모만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준 쪽의 법정형이 가벼운 이유
배임수증재는 받은 쪽과 준 쪽의 법정형이 다르다. 받은 쪽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인 반면, 준 쪽(뒷돈을 제공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는 법적 책임의 무게를 달리 보기 때문이다. 받은 쪽은 직책이나 권한을 악용한 배신 행위가 핵심이므로 더 무겁다. 준 쪽은 제1항의 규정에 종속되어 있으며, 단순히 이익을 제공한 자로 본다. 따라서 뒷돈을 받은 직원이나 공무원이 뒷돈을 준 사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관련 법령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받은 뒷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로 남겼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는 가액 추징의 대상이다. 돈이 신용카드 결제액·계좌 기록·상품 구매로 남아 있다면, 추적 가능한 재산상 이익으로 본다. 추징 금액은 그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배임수증재로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면, 그 아파트를 몰수당하나요?
받은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는 재물(부동산)이므로, 법정 절차에 따라 몰수된다. 단, 몰수 대상은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로 한정된다. 실제 판결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경위, 배임수증재 금액과 부동산 구매 가격의 관계, 다른 자금 혼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뒷돈을 준 사람이 받은 사람보다 낮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수사나 기소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니다. 제2항에 따라 뒷돈을 공여한 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정형이 낮다는 것은 판사가 양형할 때 참고 수치일 뿐, 범죄 성립 자체와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