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받은 뒷돈을 써버리면 추징되나요
요약 및 결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 제35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받은 재물을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재물의 가액을 추징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뒷돈을 이미 소비했더라도 형사책임과 재산상 제재가 별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는 받은 사람의 처벌 규정뿐 아니라, 재물 몰수와 가액 추징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받은 돈을 다 쓰면 몰수를 피할 수 있나요?
받은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형법 제357조 제3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따라서 재물을 소비하여 현물로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문상 재물 자체의 몰수 대신 가액 추징이 문제됩니다.
형법 제357조 제3항의 몰수 대상은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입니다. 조문은 이 재물을 “몰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인가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재산상 이익 자체를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형법 제357조 제3항은 재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구분하면서, 각각 가액 추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57조 제1항은 재물의 직접 취득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다만 제1항이 적용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여야 합니다.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두 법정형은 다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 형법 제357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 형법 제357조 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 | 형법 제357조 제3항 | 몰수 |
|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형법 제357조 제3항 | 그 가액 추징 |
실제 선고에서는 얼마를 내게 되나요?
형법 제357조는 법정형과 몰수ㆍ추징의 기준을 정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수위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징역ㆍ벌금의 선고나 추징 가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재산상 제재의 기준은 제357조 제3항의 문언에 따라 구분됩니다.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관련 법령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뒷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이미 써버리면 추징되나요?
형법 제357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고 받은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357조 제3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소비 사실만으로 제1항의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받은 모든 돈을 몰수하나요?
형법 제357조 제3항의 몰수 대상은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입니다. 제1항과 관련 없는 모든 재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제공된 조문에 없습니다.
뒷돈을 준 사람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57조 제2항은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1항의 법정형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