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다 써버렸는데도 처벌받고 가액을 내야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받은 뒷돈은 “몰수 대상”이다
직원이나 공무원이 받은 뒷돈은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의 대상이다. 누군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준 재물이나 이익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받은 재산은 형사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특별한 처리를 받는다.
핵심은 제357조 제3항이다. 법은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다.
첫째, 몰수는 재판부의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몰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몰수한다”고 법으로 정해놨다.
둘째, 몰수의 대상은 받은 재물 자체다. 현금을 받았다면 그 현금이 몰수 대상이고, 금품이나 금전적 이익을 받았다면 그것이 대상이다.
다 써버렸다면? “가액 추징”이 진행된다
여기서 질문의 핵심이 나온다. 받은 뒷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형법 제357조 제3항은 이 상황을 예상했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했다.
즉, 물리적인 재물이 남아 있지 않으면 재물의 가액(금액)을 추징한다는 뜻이다. 직원이 받은 뒷돈이 현금이든 물품이든, 이미 소비했거나 없어졌다면 그 금액을 현금으로 국가에 내야 한다는 뜻이다.
받은 쪽과 준 쪽의 처벌은 다르다
참고로 뒷돈을 받은 직원과 준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도 다르다.
- 받은 쪽(직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준 쪽(뒷돈 제공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은 쪽이 더 무겁다. 이는 타인의 업무를 신뢰하고 맡긴 사람의 신뢰를 배반한 행위를 더 무겁게 본 것이다.
결론: 돈을 썼어도 책임은 남는다
“다 써버렸으니 몰수할 게 없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법은 이미 소비한 뒷돈의 가액까지 추징하도록 정했다. 즉, 직원은 징역이나 벌금뿐 아니라 받은 뒷돈의 금액을 현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