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받은 뒷돈, 다 써도 국가가 추징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57조제3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재물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이미 써버려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뒷돈을 현금으로 받아 소비했더라도 그 가액만큼 국가가 추징금으로 거둬간다. 몰수·추징 여부는 재량이 아니라 조문상 의무 규정("몰수한다", "추징한다")이다.
회사 자금 집행이나 납품·인사 업무를 맡은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는 사안은 기업 내부 감사나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대표적 유형이다.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이미 소비한 뒤 형사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돈이 남아 있지 않은데도 국가가 가져가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된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조문에 이미 명시돼 있다.
본문
배임수증재죄는 무엇을 처벌하는가
형법 제357조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단순히 거래처로부터 선물이나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수수가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여야 한다. 조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나 ‘부정한 청탁’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
받은 쪽과 준 쪽의 처벌 수위는 왜 다른가
형법 제357조는 재물을 받은 사람과 건넨 사람을 별개 항에서 다르게 처벌한다. 받은 쪽(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건넨 쪽(제2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이 낮다. 두 법정형을 같다고 보거나 뒤바꿔 이해하면 안 된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 | 형법 제357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항의 재물·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 | 형법 제357조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미 써버린 뒷돈도 국가가 거둬가는가
형법 제357조제3항은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몰수 대상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제1항의 재물’로 한정되며, 몰수 여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몰수한다”)다. 문제는 돈을 이미 써버려 몰수할 물건 자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인데, 같은 항은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이어서 정해, 이 경우 몰수 대신 그 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추징하도록 한다.
다만 조문 문언은 “몰수한다”와 “그 가액을 추징한다”뿐이며,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전액’과 같은 표현은 조문에 없다. 재산상의 이익 자체를 몰수한다고 규정한 것도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추징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실제 처벌 수위: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
이 글감에는 배임수증재죄에 관한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받은 뒷돈을 이미 다 써버렸으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다. 형법 제357조제3항은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비해서 실물이 남아 있지 않아도 해당 금액만큼 추징금이 부과된다.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중 누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받은 사람이 더 무겁게 처벌된다. 형법 제357조제1항은 받은 쪽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2항은 준 쪽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 상한에 차이를 둔다.
부정한 청탁 없이 그냥 선물만 받아도 배임수증재죄가 되나요?
형법 제357조제1항의 요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다. 이 글감에 포함된 조문상으로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함께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