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받은 뒷돈을 다 써버리면 국가가 거둬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형법 제357조의 요건에 해당하고 받은 재물을 몰수할 수 없다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미 썼다는 사정만으로 제357조제3항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357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3항에 따르면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합니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받은 것이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인 때에도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처벌 규정은 받은 쪽과 준 쪽이 다릅니다.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57조제1항·제2항·제3항

관련 법령: 형법 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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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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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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