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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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집을 알리지 않고 전세 놓으면 사기죄가 될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47조제1항 문언에 비추어 경매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완성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코인 시세 조작으로 50억 원 넘게 벌면 무기징역도 가능한가요?
50억 원 넘게 벌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기징역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를 제10조제3항의 행위·목적 요건으로 설명하고, 제19조의 기본형과 벌금 5억 원 상한 규정, 이익 규모별 징역 가중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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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를 조작해 50억원 이상 이익을 얻었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한가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징역이 가능하다는 조건과, 미실현 이익을 포함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으로 50억원 기준을 계산하는 제19조제6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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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를 조작해 50억 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무기징역도 가능한가
거래가 활발해 보이게 하거나 시세를 움직이는 매매가 단순한 투자 판단이 아닌 불공정거래 금지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10조제2항·제3항으로 구분하고, 50억 원 이상 이익 시 징역 가중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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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 조작으로 50억 넘게 벌면 무기징역도 가능한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
50억원 이상 불공정거래 이익에 무기징역이 가능한 제19조제3항을 짚되, 시세조작과 비슷해 보여도 형량 구조가 다른 제10조제5항까지 제10조 다섯 유형을 조문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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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를 조작해 50억 원 넘게 벌면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나요?
시세를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매를 유인할 목적과 행위가 인정되어야 50억 원 이상 이익에 무기징역이 가능하다는 점, 제10조제5항 위반은 형량이 따로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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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를 조작해 50억 원 이상 벌면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50억 원 이상 이익이라도 시세조종인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인지에 따라 무기징역 가능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행위 유형별 표로 정리하고,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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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를 조작해 50억 넘게 벌면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나요?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되지만 벌금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범위가 유지된다는 점을,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위반 유형별로 법문 구조에 따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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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를 조작해 50억 원 이상 수익이 나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50억 원 이상 시세조작 이익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가능하다는 점과 제10조가 금지하는 시세 변동·고정 매매, 허위거래 등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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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조종으로 50억원 이상 벌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을까
5억원과 50억원을 기준선으로 시세조종 징역 하한이 1년, 3년, 5년으로 오르는 구조와, 자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거래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무기징역이 없다는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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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조종으로 50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무기징역이 가능한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 정리
50억원 '이상'의 의미, 미실현 이익까지 포함되는 이익 산정 기준, 무기징역이 없는 제10조제5항 가상자산사업자 자기 발행 거래의 예외를 짚고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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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를 조작해 50억 원 넘게 벌면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나요?
시세 변동이나 큰 수익만이 아니라 매매 유인 목적이 핵심임을 짚고, 미실현 이익을 포함하는 50억 원 산정 방식과 대통령령 위임,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처럼 무기징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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