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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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겨야 사기죄가 되나요?
조문에 없는 ‘손해’를 요건으로 보태지도, 손해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도 않도록 형법 제347조제1항의 ‘재산상의 이익’을 문답 형식으로 나누어 살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죄가 되려면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겨야 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형법 원문을 기준으로, 검색 결과의 넷째 요건 ‘재산상 손해’가 제347조에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해석 문제는 열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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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되려면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겨야 하나요?
판례 자료 없이 조문만으로는 실제 손해 필요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먼저 밝히고, 제347조의 현행 문언과 제2항의 제삼자 취득을 차례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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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되려면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겨야 하나요?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47조의 ‘재산상의 이익’을 누가 취득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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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되려면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겨야 하나요?
실제 손해는 형법 제347조에 명시된 요건이 아니라고 답하되, 이 조문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한계도 함께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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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할까
기망·착오·처분행위·재산상 손해로 나열되는 4요건에서 넷째 요건이 조문에서 나온 것인지 묻고, 2개 항으로 된 형법 제347조의 구조와 법정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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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에 '피해자의 손해'는 필수 요건인가? — 형법 제347조 조문 분석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명시된 요건(기망행위·이득 취득)과 통상 요건으로 설명되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구분하고, 조문의 핵심이 행위자의 이득임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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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되려면 피해자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가 생겨야 하나요
형법 제347조를 행위와 취득의 구조로 나누어 보며, 재물 교부와 이익 취득이 ‘또는’으로 이어진 관계이고 제삼자가 취득하는 경우도 따로 정해져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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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되려면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겨야 할까? 형법 제347조 조문으로 확인하기
핵심 요약으로 시작해 형법 제347조에 적힌 것과 적히지 않은 것을 나누고, 손해가 필요한지는 조문만으로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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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겨야만 성립할까 — 형법 제347조 문언으로 확인하기
인터넷에 흔한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과 달리 형법 제347조 원문에는 ‘손해’라는 단어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재산상의 이익’은 가해자가 얻는 것임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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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되려면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겨야 하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이 재물 교부와 이익 취득을 ‘거나’로 연결한 점과 제2항의 제삼자 취득, 법정형 구조를 문언 그대로 읽되, 손해 요건 여부는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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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피해자 손해가 없어도 성립할까
온라인 거래가 늘며 커진 혼란을 짚고, 행위자가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과 피해자가 입는 ‘재산상 손해’를 형법 제347조 문언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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