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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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 조작, 50억 이상 수익이면 무기징역도 가능
이익액에 따라 최소 형기가 3단계로 올라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구조를 표로 정리하고, 제10조제3항 시세 조작으로 50억원 이상 이익 시 제19조제3항의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적용을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경매 진행 중 전세를 놓을 때 사기죄가 되나요?
전세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경매 진행 중인 주택의 전세 거래를 두고, 사기죄 성립이 기망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과 제3자 취득을 정한 형법 제347조제2항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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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를 놓으면 사기인가요?
경매 사실 미고지를 언제나 기망으로 보는 것도, 그 사정만으로 사기가 아니라고 보는 것도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형법 제347조 제1·2항 원문을 들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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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사실을 말하지 않고 전세를 놓으면 사기인가요
형법 제347조제1항을 하나의 요건 구조로 읽고, 조문이 경매 사실의 고지의무를 직접 규정하지 않으며 알리지 않는 행위가 기망에 포함되는지도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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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사실을 말하지 않고 전세를 놓으면 사기인가요?
계약 당시의 설명, 상대방에게 전달된 정보, 보증금 교부 경위처럼 확인해야 할 구체적 사정을 짚고, 보증금을 받은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의 제347조 제2항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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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사실을 숨기고 전세를 놓으면 사기인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두 요건과 '기망'의 범위를 짚고,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곧바로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정보 공개 의무와의 경계에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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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중인 집을 전세 놓으면서 알리지 않으면 사기인가요?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 보증금을 직접 받은 경우의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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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사실을 말 안 하고 전세 놓으면 사기인가요
'말 안 한 것도 사기냐'는 물음에 답하며, 단순히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과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구별하고 형법 제347조에 '고지의무'나 '경매'라는 말이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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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사실을 말 안 하고 전세 놓으면 사기인가요
경매 사실을 숨긴 사실관계만으로는 사기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서 출발해, 형법 제347조의 '기망'과 임차보증금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따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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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사실을 숨기고 전세를 놓으면 사기죄인가요? 형법 제347조로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원문과 법률 제22007호 시행 기준을 함께 싣고, 조문에 '경매'·'전세'·'숨기다'·'고지의무'라는 말이 없어 경매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 사기죄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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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말 안 하고 전세 놓으면 사기인가요?
형법 제347조에 '기망'의 정의도 '고지의무'라는 문언도 없다는 점을 짚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이 계약 상대방과 달라도 제2항이 같은 형을 정한다는 점까지 조문대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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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를 놓으면 사기인가요?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을 기망과 재산 취득 요건으로 나눠 살피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표로 정리해 미고지만으로 사기죄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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