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를 조작해 50억 원 넘게 벌면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행위를 하고, 그 위반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제19조제1항·제3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다만 시세를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제10조제3항의 목적과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상자산 시세 조작에 관한 형량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그로 인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익 등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법정형에 포함되지만, 제10조제5항 위반에는 별도의 형량이 적용됩니다.

본문

코인 시세를 움직이면 모두 같은 불공정거래인가요?

아닙니다. 제10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거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시세 변동·고정, 부정한 수단이나 거짓 시세 이용 등을 나누어 금지합니다.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는 제3항에 따라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요건입니다.

50억 원이 넘으면 어떤 형량이 적용되나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반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제19조제1항의 징역형은 제3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제3항은 징역을 가중하는 규정이며, 벌금 배수를 높이는 규정은 아닙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나 그 위탁·수탁제10조제3항, 제19조제1항제3호·제3항기본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이익·회피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가중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매매 등을 하는 행위제10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호·제3항기본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이익·회피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가중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중요사항의 거짓 표시, 거짓 시세 이용 등제10조제4항, 제19조제1항제4호·제3항기본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이익·회피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가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제10조제5항, 제19조제2항·제4항기본형: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이익·회피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제19조제1항의 벌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그 이익·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그 5배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정합니다. 제3항의 50억 원 기준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관한 기준이고, 제1항의 단서에 있는 5억 원 기준은 이익 자체가 아니라 그 5배 금액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19조제6항에 따르면 이익에는 미실현 이익도 포함됩니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해당 위반행위로 이루어진 거래의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뺀 차액이며, 위반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제10조제5항 위반에도 무기징역이 적용되나요?

제10조제5항 위반은 제19조제2항·제4항에 별도의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위반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어도 가중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제19조제4항에는 무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량의 범위이고, 구체적인 선고형을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제10조·제19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시세 조작으로 50억 원 넘게 벌면 무기징역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한다는 뜻입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실현 수익도 50억 원 기준에 포함되나요?

제19조제6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은 거래의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며, 유형별 세부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발행 코인을 거래하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나요?

제10조제5항 위반의 가중형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19조제4항에는 이 위반에 대한 무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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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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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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