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 조작으로 50억 원 넘게 벌면 무기징역도 가능한가요?
네. 시세 조작 행위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포함됩니다.
다만 50억 원 넘게 벌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기징역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제3항은 누구든지 가상자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인 듯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나 그 위탁·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행위와 목적 등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징역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기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이익·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금액의 5배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정합니다.
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제19조제3항에 따라 징역형이 가중됩니다.
-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질문처럼 시세 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로 산정된 이익이 50억 원을 넘는다면 무기징역이 가능한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3항이 가중하는 것은 제1항의 징역입니다. 벌금 배수가 추가로 올라간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익액은 어떻게 보는가
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미실현 이익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해당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입니다. 위반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이 법 조문만으로 개별 사안의 이익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징역에 처하는 경우 법원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과가 의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별도 처벌 규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10조제5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0조제5항의 금지 규정과 제19조제2항·제4항의 별도 형량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어도 정해진 징역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무기징역 규정은 없습니다. 이 별도 유형의 형량을 일반적인 시세 조작 행위에 관한 제19조제1항·제3항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