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 조작으로 50억 넘게 벌면 무기징역도 가능한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
결론부터: 가능하다, 단 ‘시세 조작’의 유형에 따라 갈린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된다. 질문에서 말한 “코인 시세를 조작해 50억 넘게 벌었다”는 상황이 제10조제2항(허위 성황 오인·통정매매 등) 또는 제3항(시세 변동·고정 목적 매매)에 해당한다면, 이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는 시세조작과 유사해 보이지만 형량 구조가 전혀 다른 조문(제10조제5항)도 있다. 아래에서 조문별로 정리한다.
제10조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제10조는 크게 다섯 유형의 행위를 금지한다.
- 제1항(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상자산사업자·발행인 및 그 임직원·대리인, 주요주주, 감독권한자, 계약관계자 등 내부자 지위에 있는 자(제1호~제5호)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제6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7호)가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제6호는 내부자 지위에서 벗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 제2항(통정매매·가장매매): “누구든지”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와 타인이 사전에 짜고 같은 시기·같은 가격으로 매도·매수하는 행위(제1호·제2호), 권리 이전 목적 없는 거짓 매매(제3호), 이를 위탁·수탁하는 행위(제4호).
- 제3항(시세조종): “누구든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위탁·수탁 행위. 흔히 ‘펌핑’, ‘시세조작’으로 불리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 제4항(부정거래): “누구든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사용(제1호),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제2호), 거짓 시세를 이용해 매매를 유인하는 행위(제3호), 이들의 위탁·수탁(제4호).
- 제5항(사업자 자기발행 코인 거래 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하지 못한다. 예외는 재화·서비스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을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제1호)와 가상자산 특성상 불가피하게 취득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방법을 따르는 경우(제2호) 두 가지뿐이며, 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로 한정된다.
형량 구조 — 조문별로 다르다
(1) 제10조제1항~제4항 위반 — 제19조제1항·제3항
기본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다. 단서는 이익·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5배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벌금의 상한액만 5억원으로 정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서의 5억원 기준이 이익 자체가 아니라 이익의 5배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제19조제3항에 따라 징역형이 가중된다.
-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여기서 가중되는 것은 “제1항의 징역”이지 벌금이 아니다. 제3항은 벌금 배수를 올리지 않는다. 즉 질문처럼 50억원을 넘는 이익을 얻었다면,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구조다.
(2) 제10조제5항 위반(사업자 자기발행 코인 거래) — 제19조제2항·제4항
이 유형은 형량 체계가 다르다. 기본형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고 단서 구조(이익의 5배가 5억원 이하면 벌금 상한 5억원)는 동일하다. 다만 가중 구간에서 무기징역은 없다.
- 50억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50억원 넘게 벌면 무기징역”이라는 가중은 제10조제1항~제4항 위반(제19조제1항·제3항)에만 있는 구조이고, 제10조제5항 위반(제19조제2항·제4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나
제19조제6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그 위반행위로 이루어진 거래의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정의한다. 아직 처분하지 않은 평가상의 이익(미실현 이익)도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격정지·벌금 병과는 자동이 아니다
제19조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재량 규정이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자격정지·벌금 병과가 반드시 함께 붙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손해배상 책임도 별도로 존재한다
제10조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정리
| 위반 조문 | 기본형(제19조) | 이익·손실액 5억~50억 | 이익·손실액 50억 이상 |
|---|---|---|---|
| 제10조제1항~제4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5배 벌금 | 3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제10조제5항 | 10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3~5배 벌금 | 2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상 유기징역(무기징역 없음) |
질문의 전제, 즉 “코인 시세를 조작해 50억 넘게 벌었다”는 상황이 제10조제2항의 통정·가장매매나 제3항의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확인된다면,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는 조문상 분명하다. 다만 실제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이익이 정확히 얼마로 산정되는지는 구체적 행위 유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식, 그리고 법원의 사실인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 법 제10조·제19조에 관한 판례는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제1항~제6항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제1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