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를 조작해 50억 넘게 벌면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가상자산 시세조작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가중 규정은 제10조제1항(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2항(통정매매·가장매매)·제3항(시세조작)·제4항(부정거래)을 위반해 얻은 이익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벌금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로 정해진 범위에서 그대로 유지되며, 이익이 커진다고 벌금 배수가 추가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고, 제10조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와 제19조의 벌칙은 이 법 시행과 함께 현행 조문으로 적용된다. 코인 시세조작으로 수십억원대 이익을 얻었다는 유형의 사례가 거래소 모니터링과 수사기관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얼마를 벌면 형이 얼마나 올라가는가"에 대한 질문이 늘고 있다. 이 글은 실존 사건이 아니라 법문 구조만을 근거로 이익 규모별 형량 가중 체계를 정리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작은 정확히 어떤 행위를 금지하나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 제1항은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제2항은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통정매매·가장매매, 제3항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행위, 제4항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해 거래소 관계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도 해당될 수 있다. 제5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별도 조항으로, 주체가 가상자산사업자로 한정돼 있고 예외는 2개 호뿐이다.

이익 규모에 따라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19조제1항은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기본형으로 정한다. 여기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제19조제3항에 따라 징역형만 가중된다.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며, 벌금 배수(3배~5배)는 가중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즉 “50억 넘게 벌면 무기징역”이라는 결론은 맞지만, 그 근거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 가중 규정이다.

자기 발행 코인을 거래한 경우는 형량이 같나요?

아니다. 제10조제5항(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특수관계인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 위반은 제19조제2항·제4항에서 별도 법정형을 정한다. 기본형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고,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된다. 제1항·제3항 계열과 달리 이쪽에는 무기징역 가중이 없다. 두 계열의 법정형과 가중 구간을 섞어서는 안 된다.

행위별 분해 표

위반 행위적용 조문법정형(이익 5억원 미만 기준)이익 50억원 이상 가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제10조제1항)제19조제1항제1호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통정매매·가장매매 (제10조제2항)제19조제1항제2호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시세조작·매매유인 (제10조제3항)제19조제1항제3호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부정거래행위 (제10조제4항)제19조제1항제4호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자기발행·특수관계인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10조제5항)제19조제2항10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3년 이상 유기징역(무기 없음)

벌금 상한액 예외는 언제 적용되나요?

제19조제1항·제2항 단서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벌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정한다. 여기서 5억원 기준은 이익 자체가 아니라 “이익의 5배 금액”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익이 1억원이면 5배는 5억원이므로 이 단서가 적용돼 벌금 상한이 5억원으로 고정된다. 반면 이익이 5억원을 넘으면 5배 금액이 25억원 이상이 되어 단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고, 본문의 3배~5배 벌금 구조와 제3항의 징역 가중이 함께 적용된다.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19조제6항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미실현 이익도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어, 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어도 시세조작으로 평가차익이 발생했다면 이익 산정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실제 계산 공식은 이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격정지나 추가 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제19조제5항은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재량 조항이므로, 징역이 확정됐다고 자격정지나 벌금이 자동으로 함께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10조제6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그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별도로 진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제19조에 대한 판례나 양형 통계는 현재 공표된 자료가 없다. 법정형만 보면 이익 50억원 이상인 시세조작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선고가 법정형 상한에 가깝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현행 법률이어서, 시행 이후 축적될 판결 데이터를 봐야 실제 양형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관련 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시세조작으로 50억 넘게 벌면 무조건 무기징역인가요?

아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을 뿐, 조문에 무조건·자동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된다는 문구는 없다. 실제 선고형은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이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익이 5억원 미만이면 가중 없이 벌금만 내면 끝나나요?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이익의 5배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이 5억원으로 정해지지만, 제19조제1항 기본형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도 함께 규정돼 있다. 즉 이 경우도 벌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자기가 만든 코인을 직접 사고팔아도 시세조작과 같은 형량인가요?

아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10조제5항·제19조제2항·제4항으로 별도 규율되며, 기본형은 10년 이하 유기징역이고 이익 50억원 이상이어도 3년 이상 유기징역까지만 가중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적용되는 무기징역 가중은 이 유형에는 없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