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를 조작해 50억원 이상 이익을 얻었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시세조작 유형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 등에 해당하고,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이 경우 제19조제3항제1호는 제19조제1항의 징역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될 수 있나
제10조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사전에 짠 거래나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성황인 듯 오인하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
-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의 사용, 중요사항의 거짓 표시 또는 누락된 표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각 행위가 실제로 어느 금지규정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거래 방식 등 조문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50억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
제19조제6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미실현 이익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입니다.
따라서 단순 거래금액이나 시세 변동 폭 자체가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유형별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금액별 징역 가중 구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 관련 위반행위 중 제19조제1항의 대상이 되는 경우, 기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며, 일정한 경우 벌금 상한액은 5억원입니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은 다음과 같이 가중됩니다.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 가중된 징역 |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 가중 규정은 징역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익 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벌금 배수가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징역이 적용되지 않는 별도 유형도 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한 제10조제5항 위반은 별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유형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될 뿐, 제19조제4항에는 무기징역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지만, 이는 병과할 수 있는 재량 규정입니다.
결국 “50억원 넘게 벌면 무기징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의 특정 불공정거래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법정 방식으로 산정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무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가능해집니다.
참고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