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를 조작해 50억 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무기징역도 가능한가
요약 및 결론: 가상자산 시세를 변동하거나 고정시키는 매매를 해 매매를 유인한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제19조제1항의 징역을 가중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에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시세를 움직이는 행위는 단순한 투자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법정 징역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시세를 조작한다는 행위는 무엇인가
가상자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10조제3항은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를 규정합니다.
거짓으로 꾸민 매매, 사전에 상대방과 짜고 같은 시기·가격에 하는 매매도 별도의 금지 대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 제10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위탁·수탁 | 제10조제3항, 제19조제1항제3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
| 사전 공모에 따른 가장매매, 거짓으로 꾸민 매매, 그 위탁·수탁 | 제10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
|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사용, 중요사항의 거짓 표시·누락 표시 이용, 거짓 시세 이용 | 제10조제4항, 제19조제1항제4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
50억 원 이상이면 왜 무기징역이 가능한가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이 기본 법정형을 정합니다. 기본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입니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징역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따라서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거래가 제10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고, 법에서 정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기징역은 법정형에 포함됩니다.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 제19조제1항 위반의 가중 징역 |
|---|---|
| 5억 원 미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50억 원은 실제로 손에 넣은 돈만 뜻하나
제19조제6항의 이익에는 미실현 이익도 포함됩니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입니다.
구체적인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거래금액이나 시가총액만으로 법정 가중 기준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나
제19조제1항의 벌금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입니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금액의 5배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액이 5억 원입니다.
제19조제3항은 이익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50억 원 이상인 경우 벌금 배수를 별도로 가중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와 벌금의 병과는 법원이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
제10조와 제19조에 관한 판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에는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50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 가중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이 글감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시세 조작으로 50억 원을 벌면 무조건 무기징역인가요
아닙니다. 제19조제3항제1호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제19조제1항 위반행위의 징역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무기징역은 가능한 법정형 중 하나이며, 법 조문만으로 구체적 선고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코인 거래량을 부풀려 보이게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가상자산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매매 등을 한 경우 제10조제2항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매매는 제10조제3항에서 별도로 금지합니다.
코인 시세 조작 이익은 아직 팔지 않은 평가이익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제19조제6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